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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동산 칼럼]미국 부동산 세금혜택과 내야 하는 세금

뉴스타★ 2023. 1. 27. 02:28


 

애니 윤 뉴스타부동산 풀러튼 에이전트 

 

 

미국은 주택 소유주를 위한 많은 세금 혜택이 있다. 

소유주가 직접 거주한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집을 팔았을 때, 혼자인 경우 25만달러, 부부 합산 50만달러까지 양도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것은 부동산 투자의 매력을 증폭시킨 획기적인 세법이기도 하다. 또한 직접 거주하는 PRIMARY HOUSE에 대해서는 모기지 이자와 재산세에 대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융자를 받을 경우에는 바뀐 부동산 관련 법에 따라 모기지 75만달러 이하만 세금 공제가 가능하다. 재산세의 경우 집 재산세와 개인 소득세를 포함해서 1만달러까지 공제가 된다. 그리고 투자용 부동산은 모기지 이자와 재산세에 대한 세금 공제 이외에도 유지비와 감가상각비도 세금 공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신청만 하면 받는 세금 혜택으로 홈오너 이그잼션이 있다. 

 

이것은 에스크로가 끝난 후 몇 주 내에 카운티에 신청하면 주택 산정가를 7000달러 낮춰 준다. 한 번 신청하면 매년 자동으로 적용되며, 집을 팔거나 렌트를 줄 경우엔 반드시 어세서 오피스에 통보를 해야 현 혜택이 유지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55세 이상인 경우 받을 수 있는 세금혜택으는 프로포지션 60/90이 있다. 프로포지션 60은 55세 이상인 경우 자신이 살던 집을 팔고 같은 카운티 내에서 이사한 경우 이전 집의 재산세를 내면 되는 것이다. 프로포지션 90은 프로포지션 60을 좀 더 보완한 것으로 다른 카운티로 이사를 해도 기존에 내던 재산세를 납부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가능한 카운티는 LA, Orange, San Diego 등이 해당되며 많지는 않다.

 

반면에 부동산 구입은 반드시 내야 하는 세금의 책임도 주어진다. 

먼저 재산세는 구입한 집 가격의 1~1.25% 정도 카운티마다 다르다. 재산세는 보통 1년에 한 번 혹은 두 번에 나눠 내기도 하고 때로는 모기지 페이먼트에 얹어 내기도 한다. 

한국과는 달리 미국은 부동산 구입시 취득세나 등록세와 같은 특별한 세금은 없다. 

 

그리고 첫 집을 구입한 분들에게 가장 많이 오는 세금 문의 전화로는 Supplemental Property Tax(추가 재산세) 대한 것이다. 올해 7월 1일부터 다음 연도 6월 30일 해당되는 재산세는 올해 1월 1일 이미 산정이 된다. 그러나 산정된 이후 집 소유권이 바뀔 경우 새 집주인은 집을 산 날짜로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의 산정된 재산세 금액을 내지만 이후 매입한 금액으로 다시 재산세를 환산해 발생한 재산세의 차액을 내야 한다. 

 

이 때 거주지의 카운티로부터 고지서를 받게 되는데 이것이 추가 재산세이다. 간혹 착오가 있어 추가 재산세에 이미 낸 재산세가 더해져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에는 카운티에 전화하면 잘 해결할 수 있다. 추가 재산세는 처음 한 번만 내면 된다. 

 

그리고 멜로루즈 특별세금이 있다. 이 세금은 신도시나 새로 개발되어 지어지는 뉴홈 단지에서 발생하는 세금으로 지역개발을 위해 필요한 도로, 하수도, 학교, 공원 및 여러 제반 시설에 대한 비용을 집주인들이 나눠서 내는 세금이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멜로루즈는 집값의 0.2~0.4% 또는 그 이상인 동네나 단지도 있다. 

 

 

문의 (657)222-7331

 

[출처 조선일보]

https://chosundaily.com/bbs/board.php?bo_table=hotclick&wr_id=11187&sca=%EB%B6%80%EB%8F%99%EC%82%B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