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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스

모기지 연체 최대 8만달러 무상 지원

뉴스타★ 2023. 2. 9. 01:55

▶ 가주 신청자격 완화, 4인가족 수입 17만달러

▶ 과거 수혜자 재신청도

팬데믹 기간 모기지 대출을 갚지 못한 캘리포니아의 주택 소유주들을 위해 최대 8만달러까지 무상 지원금을 주는 프로그램이 확대 시행된다.

가주 모기지 구제프로그램(CMRP)은 7일 주정부와 협업한 팬데믹 모기지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연방 정부가 시행한 ‘미국구제법안’(American Rescue Plan)으로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받은 10억달러의 정책 자금이 이번에 집행되는 것이다.

이번 방안으로 신청 자격과 기준이 완화됐다. CMRP에 따르면 카운티 중위소득의 150% 이하를 버는 가구가 지난 모기지 지불에 대해 최대 8만달러를 지원 받을 수 있다. LA카운티의 경우 중위 소득의 150%는 1인 가구의 경우 12만5,100달러, 4인 가족의 경우 17만8,650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금액 이하 연봉이면서 모기지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지원 프로그램 혜택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모기지 납부에 실패한 기한도 지난번 신청 조건에서는 지난 여름까지 2회로 제한적이었지만 이번에 해당 조건도 올해 3월1일까지로 완화됐다.

과거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으로 수혜를 입은 사람들도 재신청이 가능하다. 원래 CMRP의 구제 프로그램은 일회성인데 이번에 기준이 완화된 것이다. 과거 지원을 받은 다음 추가로 모기지 채무가 쌓였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전체 혜택을 본 금액이 가구당 8만 달러를 넘겨서는 안된다. 지난 번에 이미 8만달러 혜택을 전부 받았다면 이번에 다시 신청할 수 없는 것이다.

모기지 관련해 이미 채무를 다 갚았다면 주정부 지원을 신청해도 그 돈을 회수할 수는 없다. 여기에 더해 모기지 채무자가 프레디맥 등 모기지국책기관이 설정한 한도보다 더 많은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모기지 부채를 충당하기에 충분한 현금과 자산(은퇴 저축 제외)이 있는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자세한 사항은 가주 모기지 구제프로그램 홈페이지(camortgagerelief.org)에서 확인하면 된다.

카스트로 라미레스 가주 주택부 장관은 “많은 주택 소유자들이 여전히 팬데믹의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우리의 주요 목표는 압류를 방지하고 주택 소유자가 재정적 회복을 위한 안정적인 길을 가도록 돕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미주한국일보 2023.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