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시 조례 세부사항 공개
▶ 2008년 이후 신축된 아파트 LA시내 8만4천 유닛에 해당…세입자가 이사 원할 경우 1베드 $ 6,800·2베드 $ 8,100
LA시에서 렌트비를 10% 이상 인상할 경우 집주인이 테넌트에게 이사 지원금을 주도록 하는 새로운 세입자 보호 강화 조례안의 세부사항이 공개 됐다. 1베드룸의 경우 6,600달러, 2베드룸의 경우 8,100달러를 써야 집을 비울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부동산 전문 온라인 매체 더 리얼딜에 따르면 10% 이상 렌트비를 올린 집주인의 이사 지원금 지급 의무를 담은 조례가 다음달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해당 조례는 집주인이 기존에 살고 있는 테넌트를 대상으로 10% 또는 소비자물가지수(CPI)의 5% 이상 이상 임대료를 올릴 경우 기존 세입자의 이사를 금전적으로 지원해줘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LA 시당국에 따르면 새 조례는 지난 2008년 이후 지어진 LA의 아파트 약 8만4,000유닛에 적용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최근 렌트비 인상이 소형 유닛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임대료 인상폭이 낮은 대형 유닛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부동산 임대 시장에서 관심이 높았던 건물주의 부담 금액도 조례안 내용에 포함됐다. 더 리얼딜에 따르면 건물주는 LA 시당국이 결정한 공정 시장 요율의 3배와 이사비를 함께 지급해야 한다. 시당국이 정한 이사비는 1,400달러고 1베드룸의 경우 공정 시장 요율이 1,747달러, 2베드룸은 2,222달러다. 따라서 1베드룸에 사는 세입자가 나갈 경우 총 6,641달러, 2베드름의 경우 8,066달러를 지급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구체적인 비용 부담 금액이 나오면서 집주인들은 렌트비 인상시 다양한 고민거리를 떠안게 됐다. 10% 이상 렌트비를 올릴 경우 장기적으로 임대 수익을 더 올릴 수 있지만, 테넌트가 이사를 나가겠다고 할 경우 이사비 지원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상당해 매우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렌트비를 올릴 경우 즉각적으로 새로운 테넌트를 구할 수 있을 지도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이번 조례안에는 건물주가 정당한 퇴거 사유를 명시하지 않으면 세입자를 쫓아낼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어 아파트를 관리하는 게 더 어려워졌다. 정당한 퇴거 사유는 렌트비 미납, 리스 계약 위반, 소란 행위 발생, 건물주가 직접 살거나 가족을 살게 할 경우 등이다.
이 때문에 건물주들은 LA 시당국의 이사 지원금 설정 비용이 지나치다고 반발하고 있다. 댄 유켈슨 LA아파트협의회 디렉터는 더 리얼딜과 인터뷰에서 “테넌트들이라고 다 형편이 어렵다고 보는 것은 편견”이라며 “부유한 테넌트와 그렇지 않은 테넌트에 대한 구분이 없이 무조건 하나의 높은 금액을 이사비로 지급하라는 것은 부당하고”고 목소리를 높였다.
<출처: 미주한국일보 2023.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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