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팬데믹 기간 중단됐던 갱신절차 부활됐지만 상당수 접수기간 놓쳐
코로나19 팬데믹 기간동안 잠정 중단됐던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 ‘메디캘’(Medi-Cal: 메디케이드의 캘리포니아 버전) 갱신 절차가 재개된 가운데 LA 카운티에서만 한인을 포함한 수만 명이 접수 기간을 놓쳐 내년도 메디캘 자격을 박탈당할 위험에 처했다.
연방의회는 지난 2020년 3월 펜데믹 사태 대응을 위해 메디케이드(메디캘) 가입자의 수혜자격 박탈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다. 하지만 의회가 지난해 12월 새 예산안을 마련하면서 올해 4월부터 갱신 절차를 부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6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150만명 이상이 자격을 상실했다.
타주로 이사를 가거나 소득이 수혜 기준을 넘어서 상실된 경우도 있지만 주소변경과 행정적 오류 등 절차상의 이유로 제 때 갱신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박탈된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1,500만여 명의 메디캘 가입자가 있는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지난 4월1일부터 6월30일 사이에 1차 갱신 대상 가입자들에게 편지를 보내 2024년도 수혜자격 여부를 결정할 수입과 자산 등 서류 접수를 요구했다. 갱신 서류 접수 및 심사는 내년도 6월 말까지 14개월에 걸쳐 계속된다.
LA 카운티의 경우 현재 470만여 명의 주민들이 메디캘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중 18만 명 가량이 1차 갱신 대상자였다. 이중 저소득층 생활보조금(SSI)과 같은 다른 연방정부 혜택을 받고 있는 5만3,000여명은 자동으로 갱신됐으며, 카운티 사회복지국은 12만6,000여명에게 지난 달 말까지 갱신 서류를 접수하도록 메일을 발송됐다.
LA 카운티에서 메디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LA케어는 전체 가입자의 13%인 4만명 이상의 가입자가 내년도 메디캘 수혜자격을 잃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오렌지카운티의 메디캘 프로그램 보험사인 캘옵티마의 경우 6월 말까지 갱신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4만여 명의 가입자 중 1만명 이상이 마감일인 30일 오전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이웃케어클리닉 등 한인 비영리단체들은 “메디캘 수혜자격을 잃는 것은 단순히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라 필요한 수술을 받지 못하거나 처방약을 복용하지 못하는 등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라고 우려했다. 물론 갱신기간을 놓쳤다고 해서 무조건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갱신 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90일 내에 추가로 갱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 기간마저 놓치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절차를 밟아야 하며 그동안에는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출처: 미주한국일보 2023.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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