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에서는 소규모 임대인을 대상으로 밀린 렌트비를 지원하는 'ULA ERAP' 긴급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023년 10월 23일부터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12개 이하의 유닛을 소유한 소규모 임대인 (Small Landlord)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적격 소유주는 최대 6개월 동안 체납된 렌트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용 부동산이 LA시에 위치해야 자격요건을 충족합니다.
필요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에는 세입자 이름과 임대주소, 집주인의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부동산 소유 증명서, W9 서류, 세입자의 체납 렌트비 내역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https://lahd.service-now.com/ula_erap?id=ula_erap_ll_sub) 또는 핫라인 전화 (888-379-3150, 청각 장애인용은 711)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 신청은 연방정부 주택교육 제공단체인 샬롬센터(213-380-3700), KYCC(213-365-7400), LA한인회(323-732-0192) 등 15곳에서 가능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소규모 임대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들에게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 우미정 기자 mwoo@chosundaily.com
https://chosundaily.com/bbs/board.php?bo_table=hotclick&wr_id=16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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