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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스

"학자금 대출 이자 상환자, 최대 2500달러 세금공제 가능"

뉴스타★ 2024. 1. 9. 04:12

 

미국에서 지난해에 학자금 대출 이자를 낸 사람들은 최대 2500달러까지 세금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받으려면 싱글은 9만달러, 부부 공동보고자는 18만5000달러 이하의 수정된 조정 총소득(MAGI)을 가져야 합니다. 

이 공제는 대학 학비, 교과서, 교통비 등 교육 관련 지출에 대한 이자만 해당되며, 가족이나 401(k) 대출의 이자는 포함 되지 않습니다.
세금 신고 시 항목별 공제나 표준 공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공제는 과세 소득을 줄이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미국에서 개인의 수정된 조정 총소득(MAGI)이 7만5000달러 이하, 부부는 15만5000달러 이하인 경우 최대 2500달러까지 이자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금 공제는 과세 소득을 줄이는데 사용되며, 부양가족이나 법적 의무가 없는 사람이 대신 빚을 상환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내년 세금 신고 때 2024년 납부한 이자에 대한 세금 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 때에는 MAGI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공제 자격이 없습니다.
<참조 2024. 1. 8. 조선일보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