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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스

'가주 차량 판매 시 속도제한 장치 부착 의무화 추진'

뉴스타★ 2024. 1. 27. 03:55
캘리포니아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희생을 줄이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2027년부터 캘리포니아에서 생산되거나 판매되는 모든 승용차, 화물 트럭, 버스에는 속도 제한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장치는 운전자가 제한 속도를 10마일 이상 초과할 경우 전자적으로 제어된다. 긴급 차량은 이 규정에서 제외된다. 또한, 대형 트럭의 경우 충돌 시 승용차나 자전거가 트럭 아래로 끌려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측면을 커버하는 '사이드 가드'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이 법안은 과속을 통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공공 도로에서 과속을 단속하는 경찰의 노력과 법안 발의자의 설명을 통해 이러한 조치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적으로 교통사고 희생자가 19% 증가한 반면, 캘리포니아에서는 22%나 늘어났다고 '전국교통리서치그룹'이 보고했다. 특히,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연구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의 1/3이 과속과 관련되어 있었다고 한다. 2022년에는 캘리포니아에서 차량 충돌로 44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이는 하루에 약 12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상하원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에 대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안전옹호단체들의 찬성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제조업체 등이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어 이 법안의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고 전망된다.
 
<참조-조선일보LA 1/26/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