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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스

"차량등록 결제 완료에도 연체료 발생, 불만 불거진 상황"

뉴스타★ 2024. 2. 1. 08:50

 

DMV의 온라인 전자수표 지불 시스템에서 발생한 오류로 인해 한인을 비롯한 많은 운전자들이 차량 등록 갱신 수수료를 지불한 후에도 부당한 연체료를 부과받고 있다. DMV 웹사이트를 통해 제때에 수수료를 지불한 운전자들이 이후에 DMV로부터 연체료 통보를 받아 황당해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 운전자는 전자 수표를 사용해 수수료를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DMV가 "전자수표가 바운스 났다"며 거의 200달러에 이르는 연체료를 부과했다고 전했다. 다수의 운전자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DMV가 페이먼트를 수락한 후에 나중에 이를 거부하고 연체료를 부과한다고 불만을 표명하고 있다.
 
KNBC에 따르면 DMV가 페이먼트 결제를 분명히 확인한 후에도 다시 '리젝트'한 사례는 수천 건에 달하며,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 DMV 자체에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페이먼트가 리젝트된 일부 운전자들에게는 '납부요구' 편지가 발송되었으며, 2022년에는 3만 명, 지난해에는 거의 4만 명에 이른다고 KNBC가 전했다.
 
DMV는 이에 대해 '페이먼트 리젝트'를 당한 운전자 중 60%가 은행 계좌 정보를 잘못 입력한 것으로 설명했지만, 나머지 40%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못했다고 KNBC가 보도했다. KNBC는 A씨에게 부과된 액수를 기준으로 하면 DMV가 수백만 달러의 연체료를 부당하게 거둬들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참조-조선일보LA 1/31/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