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세금 보고 시즌이 어김없이 다가왔습니다. 이미 부지런한 납세자들은 지난달 29일부터 세금 보고를 시작했고, 세금 보고를 마치기 위해 준비하고 보고 방식을 결정하는 대다수의 납세자들은 마감 기한인 4월 15일 이전에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절반이 넘는 납세자가 세무 전문가에게 돈을 지불하고 세금 보고를 의뢰했으며, 여러 백만 명의 납세자가 세금 보고 프로그램을 구입해 직접 보고했습니다.
세금을 내는 것은 모든 납세자의 의무이지만, 세금 보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선택사항입니다. 올해부터는 무료로 직접 세금 보고를 할 수 있는 옵션이 더 많아져 많은 사람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방국세청' (IRS)은 올해부터 몇 가지 주에서 무료 세금 보고 서비스 '디렉트 파일'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IRS의 디렉트 파일은 시중에 판매되는 '터보 택스'와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납세자는 각 항목에 대한 답변을 선택하고 세금 서류의 내용을 프로그램에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일부 주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곧 12개 주에서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자영업 소득이 있거나 자녀 양육비 세액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IRS는 연 소득이 7만 9,000달러 미만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무료 세금 보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자원봉사자를 통해 제공되거나 상업용 세금 보고 프로그램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를 통한 서비스는 주로 도서관과 학교 등에서 제공되며, 자세한 정보는 IRS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 보고를 직접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비용이 들지 않지만, 오류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실수가 발생한 경우 수정 보고서를 제출하면 되지만, 실수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IRS나 주 세무 공무원이 해당 실수를 발견하여 정확한 세금을 계산해 줍니다.
세금 보고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이유 중 하나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세금 보고 대행업체를 통해도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들은 프로그램이 계산한 세금 환급액이 올바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세금 보고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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