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413 법안 발효로, 올해부터 횡단보도에서 20피트 이내 주차 및 정차가 금지되었다. 주정차 행위는 2025년부터는 티켓 발부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지사는 이 법을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했으며, 2024년은 법안 내용을 알리기 위한 경고 기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발의자 알렉스 리 의원은 이 법의 목적은 보행자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AB413은 주내 도시들에게 횡단보도 근처에 사인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재닛 누옌 주 상원의원은 주차공간 감소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가주교통안전국(COTS)은 가주 내 보행자 사망사고 건수가 다른 주들보다 25% 이상 높다고 밝혔으며, AB413 위반 운전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보행자 관련 사고를 줄일 것으로 예상했다.
<참조-조선일보LA 2/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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