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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스

장기 해외체류 SSI 박탈 주의

뉴스타★ 2024. 3. 16. 03:02

한인들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거주증을 받기 위해 한국을 6개월 이상 방문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셜시큐리티 연금(SSA) 수령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증이 생기고 있습니다.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수령 중인 사람들이 한국을 6개월 이상 방문한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초수급 생활비로 지원받는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 수령자의 경우, 해외여행 시 30일 이상 머물 경우 자격이 박탈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SSI 수혜 규정에 따르면 해외여행 기간이 30일을 초과할 경우 사회보장국에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SSI는 저소득층 및 장애인 등에게 지급되며, 여행 시 SSI 자격 상실이나 메디케이드 신청 자격 소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한인 김씨는 SSA나 SSI 수령자의 해외여행 제한에 대해 한인 상담기관에 문의한 결과, SSI 수령자의 경우 30일 이상의 해외여행 후 재신청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SSI 수령자인 이씨는 6개월 동안의 한국 방문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이는 SSA 연금 수령자가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해도 문제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SSI 수령자의 해외여행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외여행 시 30일 이상 머무르면 출두명령 편지를 받을 수 있고, 일부 금액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한인복지센터의 최대현 사회복지팀장은 SSI 수령자의 이사나 해외체류와 관련하여 사회보장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SSI 수령액은 943달러이며, 자산이 2,000달러 이하인 경우에 지원됩니다.

 

[출처 한국일보]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40314/1506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