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의 발언은 해외 거주 한국 동포들에게 복수국적 허용에 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제안입니다. 현재는 65세 이상에 한정되어 있는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40세로 낮추는 것은 해외동포들이 한국과의 연결을 더욱 강화하고 경제적으로도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소병철 의원의 발언도 이러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복수국적 문제를 한국의 자원으로 인식하고 해결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이는 해외동포들이 한국과의 유대를 유지하면서도 본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김 의장이 워싱턴 DC에 한미의회교류센터를 개소한 것은 한미 의회 간의 소통과 교류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는 양국 간의 협력과 이해를 촉진하고, 미래에 더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는데 일조할 것입니다.
[출처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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