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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스

주요 새 법안들 요약

뉴스타★ 2024. 7. 2. 03:08

직장내 폭력방지 계획서 의무화(SB 553)

직원 10명 이상 고용주는 '직장내 폭력방지 계획서'(WVPP)를 작성하고 직원들을 교육해야 한다. 재택 근무, 직원 수 10명 미만, 몇몇 헬스케어 직장은 예외로 한다.

 

숨겨진 수수료 부과 금지(SB 478)

티켓 판매처와 호텔 등에서 다양한 추가 요금을 숨겼다가 마지막 결제 타이밍에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식당, 술집, 케이터링 업체, 수퍼마켓 등은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아파트 렌트 디파짓 제한(AB 12)

집주인은 주거용 부동산에 가구 유무와 관계없이 렌트비 1개월치를 초과하는 시큐리티 디파짓을 요구할 수 없다. 임대용 부동산을 2개 이하(총 4유닛)로 소유한 소규모 건물주는 예외로 한다.

 

만료된 차량등록 스티커 단속 금지(AB 256)

등록 스티커 만료 후 2개월 이내 단속이 금지된다. 다른 이유로 차량이 정지된 경우 단속이 가능하다.

 

개솔린세 인상

개솔린세가 갤런당 57.9센트에서 59.6센트로 인상된다. 디젤 연료 세금은 갤런당 44.1센트에서 45.4센트로 인상된다.

LA 에어비앤비 경찰 퍼밋 의무화

 

LA시에서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려면 경찰 퍼밋을 받아야 한다. 파티 하우스 및 범죄 추적을 위해 도입되며 3~4개월의 유예기간이 있다.

 

[출처 한국일보]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40630/152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