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의회, 주택 구매 시 에이전트 고용 의무화 법안 추진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주택 구매자가 에이전트를 반드시 고용하도록 하는 '바이어 에이전트 의무 계약법'인 AB2992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주택 구매자는 주택 구매를 위한 협상 전에 에이전트를 고용해 최소 3개월 동안 계약을 맺어야 하며, 계약 기간 이후에는 자동으로 해지되지만, 쌍방 합의에 따라 연장이 가능합니다.
법안 주요 내용:
- 계약 의무화: 주택 구매자는 자신의 에이전트와 3개월간의 의무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 계약서 명시 사항: 중개 수수료 액수, 지급 방식, 기일, 에이전트의 서비스 내역 등이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법안 발의 배경: 스테파니 응웬 가주 하원의원은 구매자와 에이전트가 법적 보호 없이 주택 매매에 나서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과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AB2992 법안이 통과되면, 캘리포니아는 바이어 에이전트 의무 계약법을 도입한 20번째 주가 됩니다. 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1년 예산은 80만 달러로 예산 부담이 크지 않아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안 효과: 부동산 업계는 이 법안이 주택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에이전트 계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고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 판매자가 구매자 에이전트의 중개 수수료까지 부담했던 기존 관행이 변경되는 상황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한인 부동산 업계도 이 법안이 혼란을 줄이고, 정당한 경쟁 구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리아타운데일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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