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구입할때 많은 경우 은행에서 융자를 받게 된다. 은행은 부동산의 가치를 산정하여 융자를 승인해 준다. 이 때에 은행은 담보물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보험을 들도록 규정하고 있다.
융자를 하지 않고 부동산을 구입한 바이어의 경우, 특별히 보험 가입을 강요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이를 대부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를 보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은 당연하게 가입 하면서도, 그 가치보다 몇 십배가 넘는 집 보험에는 인색한 경우를 보게된다. 모든 보험은 미래에 혹시나 생길지 모르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중의 하나다.
부동산과 관련한 보험은 어떤것이 있을까?
하나, 부동산을 소유한 오너가 주로 가지고 있는 보험이다. Flood, Fire insurance 등으로 본인이 직접 거주하거나 투자용으로 렌트를 주는경우 가입하는 보험의 종류가 조금 달라진다. 세입자가 거주할 경우 가입하는 보험은 이에 대비한 보상들도 포함되어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보험은 꼭 큰 커머셜 건물이나 하우스뿐만 아니라 콘도나 타운홈, 어떤 경우에도 꼭 필요하다.
둘, 세입자가 아파트나 하우스등을 렌트할 경우 가입하는 보험이 있다. 이를 세입자 보험 (Renter’s Insurance) 이라고 부른다. 이 보험은 렌트한 집에 Damage가 났을때 집 주인뿐만 아니라 세입자의 개인 재산을 보호한다. (Personal Property), 다치는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여러가지의 옵션이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하고 결정하는것이 좋다. 세입자 보험 가입을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간혹 있지만, 이 보험은 주인에게만 좋은것이 아니라 세입자 본인을 보호할수 있는 꼭 필요한 보험이다.
셋, 여러가지의 이유로 인하여 보험회사에서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들을 본다. 내가 부동산을 잘못 샀는지 질문을 던질때가 있다. 나무가 많고, 뷰가 좋은 고급 주택을 예로 든다면 나무들로 인하여 화재의 위험이 있을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험을 필요로 한다.
바다가 보이는 전망이 좋은 주택이라면 수해 피해를 고려해아 하듯이 지역에 따라 보험 가입이 달라지고, 영향을 받게 된다. 만약 수리를 해서 해결할수 있는 문제라면 당연히 수리를 해야 한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고, 내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다.
넷, 여러가지 이유로 보험회사에서 가입을 거부하는경우에는 “California Fair Plan”이라는 보험이 있다. 부동산 소유자의 과실이 아닌데로 보통의 보험회사에서 보장 받을 수 없는 경우 모든 캘리포니아의 부동산 소유자가 기본 화재보험에 가입할수 있도록 가입을 돕고 있다. 가입 신청기간이 다른 회사보다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미리미리 확인이 필요하다.
다섯, 부동산을 구입하는과정에서 구입하는 타이틀 보험이 있다. 모든 보험을 앞으로 일어날 미래를 대비하여 드는 보험인데 반하여 타이틀 보험은 부동산 소유주의 과거에 있었던 타이틀상에 문제를 막기 위해 드는 보험이다.
예를들어 A바이어가 B셀러에게 집을 구입하였는데, 얼마후 C라는 B의 남편이 나타나서 부동산 소유를 주장한다면 타이틀 보험에서 이를 해결해준다. 이는 이해를 돕기위한 간단한 예이고, 여러가지 타이틀상의 문제를 타이틀 보험회사에서 확인해주게 된다.
모든 일들은 갑자기 찾아온다. 조금씩 준비하고 계획한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닥쳐도 잘 해결해 나가지만, 현실에만 집착하고 준비하지 않는다면 작은 문제에도 넘어지기 쉽다는것을 기억하도록 하자.
문의 (213)500-8954
<미셀 정 뉴스타부동산 LA 명예부사장>
[출처한국일보]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40821/1526998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국 연준과 부동산시장의 상관관계 (2) | 2024.09.20 |
---|---|
커미션을 누가 내나요? (0) | 2024.08.30 |
더 부유해진 밀레니얼 세대 (0) | 2024.08.27 |
몇 채나 집을 봐야 내 집 살수 있을까? (0) | 2024.07.27 |
[부동산 칼럼]팜데일, 랭캐스터 39탄 (0) | 2024.0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