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재외동포, 국민 입국심사대 이용 가능"
법무부는 결혼이민자, 재외동포, 영주자격 소지자도 이제 국민 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하여 이 제도를 소개했으며, 이민자 멘토단과 함께 관련 정보를 전파했습니다.
현재 17세 이상의 국민은 물론,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나 거소신고를 마친 재외동포들도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사전 등록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17세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들도 입국 시 지문과 얼굴 정보를 제공한 경우 출국 시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승객 증가에 대비해 이러한 제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코리아타운데일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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