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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칼럼]ID 도용과 주택 구매

뉴스타★ 2024. 10. 18. 01:23

 

이상규 뉴스타부동산 발렌시아 명예부회장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주택 구매자들의 주택을 찾는 방법과 패턴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 

 

특히 앱을 많이 이용하는 젊은 세대일수록 온라인에서 주택을 찾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실시간으로 최신의 매물 정보를 얻을 뿐 아니라 지역, 학군, 가격 등 여러 가지 정보를 함께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반면 편리하고 유용하지만 여러 부작용도 함께 나타나는데 그중 가장 심각한 것이 신분 도용과 개인 신용 정보 유출을 통한 사기이다. 연방거래위원회의 보고에 의하면 작년에 100만건이 넘게 ID와 개인 신용정보가 유출되고 있다. 특히 ID도용으로 인한 재정적 손해가 막대하고 한번 유출이 되면 복구에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인 타운에 사는 K 씨는 방 3개가 있는 콘도 렌트를 찾고 있던 중 craiglists.com을 통해 900 달러에 나온 리스 광고를 보았다. 너무 싸고 집 내부 사진도 좋아 전화를 걸어 집을 보기로 했다. 집을 보기 위해서 크레딧 명목으로 50달러를 미리 지불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진짜 주인이 시장에 2400달러에 내놓은 리스팅을 자기 것인 양 900달러로 내놓아서 사기를 친 경우였다.

 

또 다른 사례를 보자면 팜데일에 있는 단독 주택 소유주인 B 씨는 기존의 테넌트가 나간 후 최대한 빨리 렌트를 놓을 요량으로 인터넷에 올렸는데 이미 다른 사람이 주인인 것처럼 꾸며서 새로운 테넌트를 놓고 계약금과 첫 달치 렌트비를 챙겨갖고 도주한 후였다. 

 

이미 들어온 테넌트는 아주 싼 가격에 렌트를 계약하였으므로 그 가격으로 렌트를 다시 계약하자고 해 강제퇴거 조치하느라 큰 손해를 보았다. 인터넷에 렌트를 놓든지 찾든지 본인 및 본인 소유 주택의 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최근 첫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융자를 얻으려던 한 바이어는 신용카드 연체에 따른 나쁜 크레딧 때문에 융자를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본인도 모르게 누군가가 크레딧카드는 물론 유령 주택을 담보로 2차 융자까지 받아 사용했기 때문이다. 경찰에 신고하고 정정을 요청했지만 이미 망쳐버린 크레딧으로 주택 마련의 꿈은 한순간에 날아갔다.

그럼 예방책을 알아보자. 

 

첫째, 이메일 계좌의 비밀번호를 6개월 또는 더 자주 바꾸는 것이 좋다. 

 

둘째, 확인이 되지 않은 웹사이트나 또는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온 전화로 쇼셜 시큐러티 넘버 등 개인 정보를 요청할 경우 절대로 알려주지 말아야 한다. 

많은 경우 정부, 유틸리티 회사, 사회보장국, 국세청 등에서 왔다고 사칭한다. 심지어 가짜 ID를 제시하기 때문에 속기 쉽다. 

 

셋째,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크레딧 리포트를 뽑아서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크레딧 요청란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아 내가 모르거나 요청하지 않은 크레딧 신청이 있다면 내 신용 정보가 이미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미 ID및 개인 신용 정보가 유출이 되었다면, 정부 기관인 FTC(Federal Trading Commission)이나 경찰에 보고를 해서 아이디 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도록 조치한다.

 

 

 

문의 (818)439-8949

 

출처 : 조선일보 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