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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융자 2제] '신청 3일내 취소하면 비용 환급' 외

뉴스타★ 2010. 9. 2. 05:12

[주택 융자 2제] '신청 3일내 취소하면 비용 환급' 외
신청 3일내 취소하면 비용 환급…FRB '소비자 유리한' 법안 제안

융자 신청자가 3일 내에 융자 신청을 취소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제안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제안된 법안에 따르면 융자 신청자들이 2개 이상의 융자 기관에 융자 서류를 접수시키고 이에 관련된 각종 비용을 부담한 후 마음에 드는 하나만 선택하고 나머지는 모두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3일 내에 취소할 경우 취소한 융자은행으로부터 지불했던 비용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뱅크레이트닷컴은 전했다.

신용 조회비용을 제외한 융자 신청비 주택 감정비용과 다른 비용은 모두 환급대상이다. 뱅크레이트닷컴의 2010년 융자 비용 자료에 따르면 평균 주택 감정비용은 377달러 융자 신청비는 343달러였으며 신용 조회 비는 18달러에 불과했다.

이 법안이 통과돼 시행될 경우 소비자들은 자신에게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융자 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 된다.

모기지업체 모기지그레이더닷컴의 제프 라제슨 사장은 "대부분의 대형 융자은행이 이미 3일 이상 기다렸다가 비용을 청구하기 때문에 효과가 적을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 수수료 작년보다 37% 증가…절차 까다로워져 인건비 늘어

융자 비용이 지난해 보다 37%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USA투데이는 20만달러 융자금을 받기 위해 융자 신청자가 지출해야 하는 평균 비용이 3741달러로 지난해(2739달러)보다 36.6% 인상됐다고 뱅크레이트닷컴의 자료를 인용 31일 보도했다.

이번 조사에 포함된 비용 항목은 주택 감정비 신용 조사비 법적 서류 작성비용 등이 포함됐다.

지난달 5월부터 융자은행이 예상비용명세서(Good Faith Esimate: GFE)를 부정확하게 발행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정확한 예상비용명세서를 제공하기 위해 감사 인스펙션 전문가와 같은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면서 융자비용이 증가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GFE는 융자 및 주택거래와 관련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예상해서 융자신청인에게 제공하는 예상비용명세서를 가리킨다.

미국은행가협회(ABA)의 봅 데이비스 부회장은 "예전보다 융자 진행 절차가 까다로와져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시간과 노력이더 늘어나면 비용도 함께 증가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성철 기자 sji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