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Q&A] 판결과 부동산 공동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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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사업 동업자가 수년 전 소송에서 패소해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모르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공동소유로 구입했고 얼마전 부동산을 매매하다 해당 부동산이 저당권으로 등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원고가 저희 부동산에 어떤 권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답= 법정판결 승소 시 판결을 통해 원고는 피고의 재산에 압류절차를 진행한다. 그러나 피고가 재산이 없을 경우 일반적으로 판결요지를 카운티의 등기소에 등기하게 되는데 위의 경우에서처럼 피고가 부동산 취득 시 자동적으로 판결저당권이 설정된다. 판결저당권을 획득하면 원고는 부동산에 대하여 법정판결에서 명시된 금액만큼의 권리를 갖는다.
동업자의 채무에 관하여 다른 동업자의 책임은 없다. 원고가 부동산에 대해 강제 집행을 하더라도 채무의 책임이 있는 동업자의 권리에 대해서만 집행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채무 의무가 있는 동업자의 권리에 대하여 매매할 수 있고 매매 후에는 채무 책임이 없는 동업자와 부동산 공동소유 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
이 부동산을 자진 매매할 경우 부동산의 절반에 대해서 채무의 책임이 없는 동업자는 절대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채무의 책임이 있는 동업자는 매매대금을 원고에게 지불해야한다.
부동산이 부부 공동소유고 부부가 거주하는 주택일 경우는 해석이 달라진다. 홈스테드제도로 최소 7만5천달러에서 최고 17만5천달러까지 판결에 따른 채무를 면제해 준다. 따라서 주택의 순수 에퀴티에서 해당되는 면제금을 제외한 에퀴티에 대해서만 원고는 법정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 하지만 부부 공동소유라 하더라도 분리자산으로 등기했을 경우 원고는 채무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권리에 대해서만 법정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
법정판결은 법정이자율 10%가 적용되므로 판결받은지 오래된 경우에 상당한 금액의 이자가 산정되고 원고는 판결집행에 따른 변호사비용을 부가하므로 원금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 청구되곤 한다. 따라서 판결이 나게 되면 원고와 합의를 조속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부동산을 구입할 때 자신의 크레딧 파일을 점검하여 자신도 모르는 법원판결이 부과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부동산을 구입하게 되면 판결저당권이 자동으로 등기될 뿐만 아니라 원고와의 합의도 판결저당권 부과 전보다 훨씬 불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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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일보 LA |
조회수: 23 게시 날짜: 09-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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