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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 권의 에스크로 기간] 독신과 미혼의 차이

뉴스타★ 2010. 9. 29. 02:16

[제이 권의 에스크로 기간] 독신과 미혼의 차이
지난 주에는 한 여성 고객으로 인해 한바탕 해프닝이 있었다. 오래 전에 부부가 구입한 주택을 불행히도 이혼으로 인해 재융자를 통한 재산 분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다.

결혼중인 개인이 재산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미혼(Single)으로 하여도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나 가주 법률에는 결혼 중 취득하는 재산은 부부의 공동 재산(Community Property)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상대 배우자의 동의와 그 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이혼을 한 개인과 결혼 경력이 없는 개인의 타이틀 또한 그 내용이 다르다. 결혼 경력의 개인은 '독신'(Unmarried)이고 미혼(Single)이 되는 건 결혼한 적이 없는(Never married)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재산 형태로 볼 때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Single'에는 엄밀한 의미의 미혼과 독신으로 구별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위의 여성 고객의 경우 아직 이혼 과정이 끝나지 않았고 수속중의 한 과정으로 재산을 분리한 경우라 은행에 접수된 서류에는 'Unmarried'가 아닌 'Married Woman'으로 모든 융자 서류가 나온 것이었는데 자신이 원하는 'Unmarried'를 주장해 잠시 중단이 되었던 것이었다. 우리 한인들과는 달리 워낙 표현력이 풍부(?)하고 자연스러운 커플들이 많아서 이의를 제기할 때까지 전혀 눈치를 챌 수 없는 것도 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이혼 중인 우리 한인 커플들은 약속시간도 멀찌감치 비켜서 만나고 딱딱한 표정과 원수(?)를 피하는 과격함에서 너무도 자연스러우나 타인종 커플들은 서로 넘치게 애정 표현을 하여 상황 판단이 어려울 때가 많다.

결혼을 하였으나 단독으로 재산을 취하는 경우 'Married as sole and separate property'로 타이틀을 소유할 수 있다. 이때에는 반드시 배우자의 동의와 공증된 포기 문서가 함께 등기돼야 하며 그 배우자의 신상 명세서도 제출돼야 한다. 또 다른 형태로는 배우자가 사망한 미망인(Widower or Widow)으로 재산을 취득할 수 있다. 사망 신고서 등기와 함께 타이틀 회사에 관련서류가 제출돼야 하며 배우자 사망 즉시 타이틀을 변경할 필요는 없으나 서류를 보관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배우자의 동의없이 단독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라도 가주법에 의해 공동 재산으로 법적 분쟁의 소지가 많을 수 있다. 여러가지 사회적인 구조와 혼인 문화가 빚어낸 다양한 '싱글 문화'와 '동거인'개념으로 개인이 재산을 소유하는 형태가 상당히 복잡해진 것이 사실이어서 고객들의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출처: 중앙일보 LA
조회수: 3  게시 날짜: 09-2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