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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Month - to-Month 에 대한 이해

뉴스타★ 2014. 1. 30. 03:26

지난 주말 에 약간은 흥분은 목소리의 전화 상담을 하신 분이 있었다. 이 분은 자초지정 이야기 없이 석달치 렌트비 7200달러를 날리게 생겼다며 한 숨을 푹 쉬셨다. 이 분의 이야기인즉 2011년 9월에부터 타운하우스를 2년 리스해서 살고 계셨는데, 작년 8월에 계약이 종료되면서 부터는 Month- to ?Month 리스로 전환했었다한다. 그런데 한달 전에 집 주인이 전화로 4월말까지는 집을 비워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한다. 봄에는 집을 수리하여 바로 마켓에 내놓을 계획이라며 혹시 이 집을 구입할 생각은 없는지도 물어 보셨다고 한다.

그런데 숏세일로 집을 처분한 경험이 있는 이분은 이직까지 크레딧이 회복되지 않아 집을 구입할 자격이 안돼니 이사 나갈 집을 알아보겠노라고 답하셨다고 한다. 그 후 이왕 말이 나온김에 이사갈 집을 빨리 찾아야 될 것 같아서 서두른 결과 2월 1일자로 이사갈 집을 한달치 시큐리티 디파짓을 하고 첫달치 렌트비를 건내준 후 새로 2년 계약을 할 수 있어서, 집 주인에게 1월 말에 이사를 가겠다고 통보를 하니, 집주인은 무슨 말이냐며 4월까지 살아야하며, 혹시 일찍 이사를 가더라도 4월까지의 렌트비는 내야된다고 못을 박았다는 것이다.

이 분이 현재 살고 계신 집을 계약할 때는 크레딧이 좋지 않아 시큐리티 디파짓으로 두달치의 렌트비 4800달러와 마지말 달 렌트비 2400달러까지 총 7200달러를 집 주인에게 건넸다고 한다. 그러므로 집 주인이 주장하는데로 4월 말까지의 렌트비 석달치를 이 7200달러에서 공제할 것이 뻔 한데 남의 손에 있는 이 돈을 다 날리게 되는 것이 아니냐며 불안해 하셨다.

나는 먼저 이 분께 Month- to Month 리스란 일년 이상의 리스 계약이 끝난 후 랜드로드와 테난트 쌍방이 매월 리스를 갱신해 나가는 것으로 양 측 중 한쪽에서 한달 노티스를 주기 만 하면 자동으로 종료되는 형태의 계약이라는 설명을 드렸다. 그러므로 랜드로드가 4월 말까지 이사 가라고 미리 통고하였다 하더라도 테난트는 지금이라도 1Month노티스를 주시면 2월 말로 계약을 끝낼 수 있음을 알려 드렸다.
렌드로드가 처음에 4월 말까지 이사를 나가라고 한 것은 이 분께서 이해하신 것처럼 4월 말을 넘기지 말고 그 전에 언제든지 나가라는 뜻으로 말했을 가능성도 크다. 물론 한달 노티스는 당연히 기대했을 것이다 . 그런데 갑자기 나가겠다고 알려 오니 오히려 어기짱을 부리는 것 같다.

나는 이 분께 지금이라도 문서화 된 한달 노티스를 등기 우편으로 집주인에게 발송하라고 조언을 드렸다. 한달 노티스에는 다음달 말에 MtM 계약이 종결되는 것으로 해야하며 마지막 달 렌트비는 이미 지불했으니2월 렌트비는 내지 않아도, 시큐리티 디파짓 두달치는 합밥적으로 온전히 돌려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 드렸다.

미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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