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금보고 철이 시작되면서 미국인들은 지난해 수입에 대한 세금보고서 작성에 분주해진다. 요즘은 소프트웨어도 개발돼 많은 사람들이 실수 없이 세금보고를 직접 하기도 한다. 그러나 컴퓨터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지 않아 적지 않은 사람들이 벌금을 물거나 환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꼭 금전적 손해가 아니더라고 세금환급이 늦어지기도 한다.
매년 변하는 세법 역시 세금보고서 작성에 어려움을 주기도 한다. 예를 들면 2013년 일부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투자수입의 3.8% 세율이 적용된다. 아마도 금년 세금보고서를 잘못 해석해 세금보고를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이다. 다음은 매년 세금보고서에서 자주 발견되는 10가지 일반적인 실수를 정리한 것이다.
1. 단순 숫자 실수
매년 세금보고 때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가 바로 계산이다. 단순한 산술 실수가 발생하면 즉각 시정통보를 받게 된다. 이럴 경우 세금환급이 늦어질 수 있고 예상보다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요즘 시중에 나오는 세금보고용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이같은 산술 실수를 크게 줄일 수 있다. 가감 그리고 필요한 양식에 숫자를 넣기만 하면 자동 계산된다. 그러나 정확한 숫자를 준비해 입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 입력해야 하는 금액이 5,300달러인데도 이를 3,500달러로 잘못 입력하면 세금이 크게 달라진다. IRS는 세금보고서 양식 W-2, 1099 등과 같은 양식의 산술 숫자를 자세히 점검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확인하고 입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IRS가 차이를 발견하면 해당자에게 즉각 통보하고 정확하게 계산해 세금을 부과한다. IRS에게 공연히 꼬투리를 잡히게 된다.
2. 계산 실수
산술 실수와 유사하다. 많은 경우 과세소득, 원천징수, 예납세금과 같은 세금환급 입력의 숫자를 종종 잘못 계산하는 경우가 많다.
또 크레딧과 특별 공제 역시 종종 범하는 실수다. IRS는 벌어들인 수익의 대변잔고(earned income credit), 소셜시큐리티 베니핏의 과세 대상액, 65세 이상 또는 맹인 납세자들을 위한 표준 공제액 계산과 같은 실수들이 흔하게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런 실수를 줄이는 방법으로는 1040폼을 작성하기 전에 연습지에 미리 숫자를 계산해 보는 것이 좋다.
3. 단어 실수, 다른 이름
IRS는 숫자다. 그러나 이름과 같은 단어도 매우 중요하다. 납세자의 이름이나 배우자, 또는 자녀들의 이름이 소셜시큐리티국에 기록된 납세번호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IRS는 세금환급을 확인될 때까지 늦출 수 있다.
재혼한 배우자 등에서 종종 발생하는 일이다. 많은 여성들은 결혼을 하면서 성을 남성을 쫓아 바꾸기 때문이다. 많은 주에서 동성결혼이 허용되면서 이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만약 결혼 후 바뀐 이름을 소셜 시큐리티국에 보고하지 않았다면 지금 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성이 달라 세금보고가 지연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 반대로 이혼한 후 이름을 바꾼 경우에도 꼭 보고해야 한다.
4. 직접 입금 요청 때 주의
납세자들은 세금환급을 여러 은행 구좌에 분산 지불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환급 받은 돈을 저축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세금보고서에 많은 은행 구좌번호를 기입하다 보면 부정확하게 실수할 확률이 높아진다. 잘못된 구좌번호 또는 은행 식별부호가 잘못되면 환급액 전체를 잃을 수 있다.
세금 환급액을 개인 환급과 함께 8889양식에 3개의 은행 구좌를 적어 분산 환급받을 수 있다. 전혀 어려운 서류는 아니다.
하지만 구좌번호를 잘못 적으면 다른 사람의 구좌에 돈이 입금되거나 IRS로 다시 돌아간다. 어느 쪽이 됐건 은행으로 직접 보내진 환급을 다시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은 IRS에 없기 때문에 환급액을 되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은행 구좌번호 오기는 여러 구좌에 분산 입력할 때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한 어카운트에 입금하도록 할 때도 구좌번호와 은행 식별번호를 정확하게 기입해야 한다.
5. 추가 수입, 추가 보고
올해 별도의 수입이 있었다면 아마도 별도 수입에 대한 내역이 적힌 1099-MISC 양식을 받았을 것이다. 만약 저축과 투자구좌가 있다면 양식 1099-INT과 양식 1099 DIV 내역서를 받았을 것이다.
1099를 예로 들면 IRS는 정확하게 얼마의 부수입을 올렸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 봉급으로 받았는지 투자 수입인지 모두 파악하고 있다.
만약 보고서에 이런 부수입들을 신고하지 못했을 때는 IRS 조사관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통보하게 된다. 액수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경우에는 벌금과 보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이자를 물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6. 세대주 표기 오기
세금보고를 할 때 꼭 세대주 관계를 정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세대주 관계 항목에 5가지 선택조항이 있는데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이혼해 독신 부모가 된 후 처음 세금보고를 한다면 ‘세대주’로 보고하면 면세혜택을 더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결혼을 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배우자와 별도로 세금보고할 경우 별도 세대주로 보고하면 유리할 때도 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각 선택조항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한 후에 자신과 세금 상황에 따라 선택해야 한다.
7. 소셜시큐리티 번호 실수
IRS는 사생활 침해 여지를 없애기 위해 세금보고서에 소셜시큐리티 번호 기재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적지 않은 납세자들이 택스 ID 번호를 적어 넣지 않고 보고하고 있다. 택스 ID 번호는 소득 명세서, 저축구좌 이자, 은퇴연금 적립금 등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적어 넣어야 한다.
또 부양자녀 세금공제, 교육비 지출, 부양가족 양육비용 등과 같은 면세혜택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8. 자선 기부액
지난해 자선 기부액이 있었다면 현금이건, 아니면 자동차였던지 간에 모두 감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고서에 이들 기부액을 빼놓지 말라. 가장 중요한 것은 기부단체가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또 기증한 의류 및 가정용품의 가격 계산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현 세법에 따르면 이들 물건들은 상태가 좋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감세혜택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현 상태로 팔 경우 구매자가 실제 지불하는 가격으로 환산해 보고하는 것이며 자신이 구입할 당시의 가격은 아니다.
9. 서명 필수
서명 날인한다. IRS는 e-파일할 때 역시 이름이 빠지면 세금보고서를 접수하지 않는다. e-파일 하는 납세자들은 ‘개인 ID’ 또는 PIN을 사용할 수 있다.
세금보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전자서명을 마쳐야 보고가 진행되지만 우편으로 보고할 때는 꼭 서명을 해야 한다. 부부가 함께 보고 할 경우 두 사람이 모두 서명해야 한다.
10. 마감일수
많은 납세자들이 마지막까지 미루다가 막판에 서둘러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1040 양식이 4월15일까지 IRS에 접수되면 된다. 만약 날짜를 맞추지 못할 것 같으면 4868양식을 제출해 6개월 연장 받을 수 있다. 세금보고서나 연장 요청서를 보내지 않으면 이에 따른 벌금을 물어야 한다. 불필요하게 정부에 돈을 내지 말고 마감일은 엄수하는 것이 좋다.
미주 한국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