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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들

레저용 차량 주차, 퍼밋 없으면 단속

뉴스타★ 2017. 10. 17. 02:07

 

 

 

 

 

 

 

 

 

가든그로브시가 주민 안전과 시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레크레이셔널 차량 거리 주차에 따른 온라인(www.garden-grove.org/rvpermit) 퍼밋을 발급하고 있는 가운데 내달 1일부터 위반 차량(퍼밋 없이 주차)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한다.

이 조례를 첫 번째 위반시 108달러, 1년이내 2번째 위반시 208달러, 첫 번째 위반후 1년내에 3번째 위반시에는 508달러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지난달 통과된 새로운 조례는 주민들이 레저용 차로 여행을 다녀온 후 물건들을 내려 놓기 위해서 거리에 주차를 할 경우 72 시간 파킹 퍼밋을 시로부터 발부 받아야 한다. 시 퍼밋은 12번까지(비 연속적으로) 받을 수 있고 무료이다.

만일에 주민들이 보다 더 긴 시간 주차를 원할 경우 퍼밋당 7일을 초과 할 수 없는 ‘위클리 파킹 퍼밋’을 신청할 수 있다. 주민 1인당 한 해에 6번 이상의 위클리 파킹 퍼밋을 받을 수는 없다.

한편 무료로 발급되는 이 퍼밋은 차량 소유주가 직접 시청(11222 Acacia Parkway)에서 발급 받을 수도 있다. 퍼밋 신청시 주거 증명, 운전 면허증, 이메일 주소, 차량 등록 번호 등을 제시해야 한다.

문의 (714) 741-5100

출처 : 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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