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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들

커뮤니티칼리지 학비 면제안 시행

뉴스타★ 2017. 10. 18. 01:42

 

 

 

 

 

 

 

 

 

 

 

법안 상정자인 미겔 산티아고 의원(오른쪽)이 지켜보는 가운데 케빈 드레옹 상원의장이 법안 제정을 축하하고 있다. 김상진 기자
 

 

 


 

브라운 주지사 서명

캘리포니아주에서 커뮤니티 칼리지를 1년동안 무료로 다닐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지난 13일 커뮤니티 칼리지를 풀타임으로 등록한 학생들의 학비를 1년간 면제하는 법안(AB19)에 서명했다.

새 법에 따라 가주는 2만 명에 달하는 학생들에게 무료 학비 혜택을 허용한다. AB19에 따르면 무료 학비 혜택 해당자는 
이전에 커뮤니티 칼리지 등록 기록이 없으며 
1년동안 풀타임으로 재학해야 한다. 
주정부는 무료 학비 혜택을 위해 연간 310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하게 된다.

법안 상정자인 미겔 샌티아고 하원의원(민주.LA)은 16일 루즈벨트고등학교에서 법안 통과 축하 기자회견에서 "주정부의 결단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이 무료로 대학에 다닐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며 더 많은 학생들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축했다.

현재 커뮤니티 칼리지의 학비는 학점당 46달러로 새 법에 따라 풀타임으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1200달러에 달하는 학비를 절약할 수 있다.

커뮤니티 칼리지는 4년제 대학에 비해 학비는 저렴하지만 교재비와 생활비 등 추가 비용에 대한 재정지원은 적어 재정적으로 힘들어 하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출처:중앙일보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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