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나 자녀, 또는 손자 손녀들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주고 세상을 떠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노년기 접어든 많은 사람들의 희망사항일 것이다. 하지만 이런 희망과 정 반대로 엉뚱한 유산을 남겨놓고 떠나는 베이비부머들이 요즘 늘고 있다고 인터넷 매체 크레딧 닷컴이 보도했다. 엉뚱한 유산이란 바로 부채다. 남은 가족들에게 부담만 잔득 안겨주고 간다는 것이다. 크레딧 닷컴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들을 정리했다.
▲크레딧 카드 빚
배우자와 공동 어카운트로 크레딧 카드를 개설하고 사용했다면 아마도 배우자에게 크레딧 카드 빚이 고스란히 넘어 갈 것이다. 부부 공동 부동산 소유가 인정되는 주에 산다면 배우자가 짊어져야 하는 부채가 된다.
하지만 자녀 또는 다른 친척들은 코사인을 하지 않는 한 망자의 부채를 책임질 의무는 없다.
그런데 크레딧 카드 부채는 죽음과 함께 모두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유산이 있다면 카드 회사에서 부채를 징수해 갈수 있다는 것도 알아둬야 한다.
▲모기지 부채
대부분의 모기지는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 따라서 배우자가 숨진 후 남은 배우자가 계속 그곳에 머물러 살고 싶다면 모기지를 계속 내면된다. 집에서 사는 다른 유족들도 마찬가지다.
연방 정부 소비자 재정보호국은 모기지 대출자가 죽은 후 남은 유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구제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출 회사는 융자 잔고를 앞당겨 갚으라거나, 즉시 되갚아야 한다는 등의 요구를 유족들에게 할 수 없다.
유족들이 주택을 계속 소유하고 싶다면 집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유족들은 모기지 페이먼트를 계속해서 내거나 재융자 하면 된다. 융자 재조정도 가능하다. 그러나 재조정을 받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숨진 배우자가 모기지 대출을 받을 때 배우자의 이름을 함께 올려놓지 않았다고 해도 집문서에는 부부의 이름이 들어가 있거나 없다고 해도 유언으로 배우자에게 집을 물려주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없이 페이먼트만 계속 낸다면 집을 처분하지 않고도 살 수는 있다.
하지만 모지기 계약 때 부동산이 팔리거나 명의가 변경될 때 모기지를 전액 돌려준다는 ‘듀 언 세일 클라우즈’(due on sale clause)가 있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연방 법으로 보호받을 수는 있지만 융자 회사들이 모기지 회수에 적극 나선다면 이를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다.
예전에는 망자의 재산을 즉시 처분하겠다는 등 전화로 유족을 괴롭히는 경우가 많았으나 요즘은 법으로 이같은 행위가 금지돼 있다.
▲학자금 대출
연방 학자금 대출금은 대출자가 사망하면 모두 소멸될 수 있다. 연방 융자는 코사인을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융자는 걱정할 필요는 없다. 부모가 빌리는 플러스 론 역시 대부분 청산된다. 그러나 사설 융자회사에서 빌린 학자금 융자는 언제나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융자는 보통 코사인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융자금을 다 갚지 않았다면 배우자나 기타 코사이너가 이 부채의 책임을 지게 된다.
일부 융자회사들은 빌린 사람이 숨지면 융자를 조속히 갚으라고 요구한다. 잔고를 즉시 갚으라는 것이다. 우선 고인의 유산이 남아 있다면 유산을 담보로 잡게 되고 담보가 없다면 코사인을 한 사람에게 채무 변재를 요구하게 된다.
▲ 자동차 융자
자동차 융자를 다 갚지 않고 세상을 떠난다면 자동차 융자 부채는 배우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 자동차 융자를 받았을 때 공동 서명을 했다면 물론 공동 서명자가 자동 책임진다.
또 배우자와 커뮤니티 재산을 인정해주는 주에서는 자동차 융자 채무가 배우자에게로 갈수 있다.
그런데 부채 책무가 없는 배우자 또는 코사이너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경우 몇가지 옵션이 있다. 예를 들어 자녀 등 가족원이 자동차를 사거나 부채를 일시불로 갚는 방법이 있고 융자회사에 연락해 페이먼트를 계속해 나갈 수 있는지의 여부를 묻는 방법이다. 또 자동차를 아예 융자회사에 돌려주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돌려받은 자동차를 융자회사는 다시 팔게 되는데 판매된 가격이 남아 있는 부채보다 적은 때는 융자회사에서 망자의 유산에 차액을 청구한다.
▲IRS 세금
망자의 부채가 청산되지 않았거나 형식적으로 사망에 따라 소멸됐다면 또다른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바로 세금이다. 융자회사는 손해 본 금액을 1099-C를 통해 보고하게 된다. 없어진 부채는 채무자가 예외 대상이 되지 않는 한 과세 수입으로 간주된다. 이런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더 나쁜 경우는 코사이너에게 있지도 않은 유령 수입으로 인한 세금 청구서가 날아들 수 있다는 점이다.
▲가족 보호 생명보험
만일 부채를 남겨 놓고 숨지면 이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는 겪이 된다. 이같은 짐을 덜어 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꼽히는 것이 적정 수준의 생명보험이다. 대부분 재정 전문가들은 특별한 융자만 청산해주는 크레딧 보험보다는 일반 생명보험을 적극 추천한다.
그러나 건강 때문에 보험을 들 수 없다면 보험 가입도 여의치 않다. 따라서 보험은 건강할 때 미리 들어 놓는 것이 부채로 인한 주변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최선의 방법이다.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일정 기간에 한번씩 보험금 수령자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보험금이 부채의 의무를 지게 되는 사람에게 지불 되는 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결혼 후 생명보험을 구입했는데 이혼을 한 후에도 수령자의 이름을 전혀 고치지 않고 재혼을 했다면 보험 가입자가 죽은 후 부채에 대한 책임이 현재 살고 있는 배우자에게 돌아가는 데도 생명보험 수령은 이전 배우자에게로 돌아갈 수 있다.
■ 부채 정리
만약 배우자, 부모, 조부모 또는 다른 친척이 최근 숨졌다면 유산을 정리하는 사람(보통 집해장라는 뜻의 ‘익스큐토’ 또는 대표자)이 고인의 크레딧 리포트를 떼어 부채가 남아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하지만 크레딧 리포트를 받아보기가 쉬운 것은 아니다. 요즘 망자의 신분을 도용한 범죄들이 많아 크레딧 리포트 회사들은 유산을 정리하는 사람의 자격 여부를 꼼꼼히 따진다. 만약 ‘파워 오브 어토니’ 즉 법정 위임장을 가지고 있다면 복사본을 크레딧 리포트 요청서와 함께 크레딧 리포트 회사에 보내면 된다. 하지만 위임장이 없을 때는 유서가 접수된 ‘프로베이트’ 법원 판사의 서명서가 필요하며 유서도 없다면 ‘프로베이트’ 법원에 사망 증명서를 접수 시킨 후 서류를 발급받아 크레딧 리포트 회사에 보내면 된다.
만일 부채가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 망자 소유의 재산이나 돈을 받을 때 매우 주의해야 한다.
적절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망자의 유산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받게 되면 망자의 채무 변재 의무가 없다고 해도 채권자가 유산 상속자에게 페이먼트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출처 : 미주 한국일보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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