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의무가입’ 올해도 적용돼요
▶ 마감 2주 앞둔 ‘커버드CA’등 미가입 땐 벌금
▶ 이웃케어클리닉, 20일 한인들 가입 돕기행사
캘리포니아의 오바마케어 프로그램인 커버드 캘리포니아(커버드 CA)의 2018년 신규 가입 마감일이 약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아직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한인들은 신청 준비 및 절차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건강보험 의무가입 조항 폐지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승인하면서 오바마케어 가입에 대한 혼선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의무가입 조항 폐지는 2019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올해 보험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분석이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한인 봉사단체를 중심으로 한인들의 오바마케어 및 기타 건강보험 프로그램 선택을 돕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행사가 이번 주말 열린다.
이웃케어클리닉(KHEIR)은 오는 2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LA 한인타운 6가와 하버드에 위치한 클리닉(3727 W. 6th St. #230)에서 ‘커버드 캘리포니아·메디캘·마이헬스 LA 가입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웃케어클리닉 측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오는 31일 마감을 앞두고 있는 커버드 캘리포니아 일반 등록 기간 마감 전에 평일에 시간을 내기 힘든 한인들의 건강보험 가입을 돕기 위해 토요일에 마련됐다.
또 이번 행사에서는 커버드 캘리포니아 외에도 메디캘과 LA 카운티의 저소득층 의료 지원 프로그램인 마이헬스 LA 신청 대행 서비스도 제공한다.
클리닉 측은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소득(연방빈곤선의 400%까지. 1인 연 4만 7,520달러, 2인 6만 4,080달러, 3인 8만 640달러, 4인 9만 7,200달러 이하)에 따라 다양한 정부 지원 및 보조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 혜택은 오는 19일까지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면 2월1일부터 받을 수 있으며 31일까지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면 3월1일부터 혜택을 받게 된다.
또 31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성인 1인 695달러, 18세 이하 청소년은 347달러의 벌금을 납부해야 하며, 4인 가족의 경우 최대 2,085달러 혹은 연소득의 2.5% 중 더 큰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될 수 있다
가입을 원하는 한인들은 체류 신분(영주권카드, 시민권증서, 미국출생증명서 등)과 소득(세금보고서, 월급명세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신분증(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 소셜시큐리티카드를 준비하면 된다.
이외에도 이날 연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138% 이하인 19~64세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저소득층 가주 정부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캘 가입과 연방 빈곤선의 138% 이하인 저소득층 중 건강보험이 없는 19세 이상 LA 카운티 거주 서류미비자를 위한 LA 카운티 의료서비스 프로그램 마이헬스 LA의 신청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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