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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내 부동산이 매물로…" 광고 사진에 엉뚱한 유닛

뉴스타★ 2018. 2. 28. 01:52




"나도 모르게 내 부동산이 매물로…" 

광고 사진에 엉뚱한 유닛


소유주 "재산권 침해" 주장 

"소유관계·세부 설명 필요"



LA에 거주하는 김 모씨는 지난주 아침 신문을 보다 깜짝 놀랐다.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다운타운 상가건물의 유닛이 매물 광고로 나왔기 때문이다. 


S부동산 투자회사 이름으로 게재된 이 광고 사진에는 김씨가 소유한 빌딩 전면부 유닛들 모습이 포함돼 있다. 그리고 ' 낮은 이자율에 적은 다운페이먼트로 모기지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언급됐다. 


김씨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유닛을 누군가 판다고 광고를 하고 있으니 놀랄 수밖에 없었다"며 "일부 업체들이 건물 외관이나 내부 사진을 익명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봤지만 주소까지 명시한 것은 큰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S사 측은 "건물 내 여러 유닛을 다수의 오너들이 소유하고 있고, 게재된 사진에 포함된 유닛들 중 상당수는 판매를 의뢰한 고객 소유로 되어 있다"고 해명했다. 


S사 측의 한 에이전트는 "사진에는 고객의 유닛이 포함되어 있고, 우리는 고객의 요구와 계약대로 진행했다"며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씨는 "광고 사진 속 전면부 유닛 대부분은 내 소유이며, 여기에 '돈이 없어도 융자를 받아 살 수 있다'고 광고하면 이는 심각한 재산권 침해가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매물 부동산의 사진을 게재할 때에는 타인의 소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일단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먼저 팔 의사가 없는 부동산이 매물로 비춰질 경우 '재산권 도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부동산 투자 전문가는 "일부 주택 매매 에이전트들이 인기있는 지역에서 이미 팔린 매물을 '미끼'처럼 올려놓고 다른 집 구매로 유도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왔다"며 "하자만 구체적인 지역과 주소를 명시한 경우에는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주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소유 부동산을 매물로 소개할 경우 해당 부동산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현재의 건물 입주자들에게도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건물 관리와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한편 김씨는 법률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은 뒤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해왔다.


<출처 : LA 중앙일보 최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