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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 이상 이사해도 기존 재산세 유지’ 조항 관심

뉴스타★ 2018. 4. 28. 02:00

 

 

 

 

 

 

▶ 오는 11월 선거에 ‘가주 전역 확대’ 주민안 상정

▶ 더 비싼 집으로 가도, 차액만 추가 부과

캘리포니아주에서 55세 이상 연장자와 장애자 주택소유주가 기존 주택을 팔고 새로운 집을 구입하거나 신축해 이사를 해도 예전에 적용되던 낮은 재산세를 유지할 수 있는 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주민발의안이 오는 11월 선거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 조항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도 늘고 있다. 기존 재산세 유지 조항은 지난 1978년 통과된 주민발의안 13을 보강해 1986년 통과한 주민발의안 60과 1988년 통과한 주민발의안 90에 기반을 두고 있다. 재산세 유지 조항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 신청 자격

주택 소유주가 부부라면 부부 중 한 사람이 기존 주택을 판 날짜(에스크로 마감 기준)에 만 55세 이상이 돼야 한다. 


또한 기존 주택을 팔고 새 주택을 매입, 또는 신축해 이사하는 경우 상호 재산세 이전을 허용하는 가주 내 11개 카운티에 주택들이 위치해야 한다. 이들 11개 카운티는 ▲LA ▲오렌지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리버사이드 ▲벤추라 ▲샌타클라라 ▲샌디에고 ▲알라미다 ▲엘도라도 ▲샌마테오 ▲투올룸(Tuolumne) 카운티이다. 예를 들어 LA 카운티 주택을 팔고 이들 11개 카운티 중 하나인 샌버나디노 카운티에 새 주택을 살 경우 재산세 이전 혜택을 받는다.

또 매각하는 주택과 새로 구입, 또는 신축하는 주택 모두 주 거주용(principal residence) 주택이어야 한다. 휴가용 또는 투자용 주택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밖에 이 규정은 현재로는 평생 한 번 밖에 사용할 수 없다.

■ 주택 교환 상한선 제한 규정

기본적으로 새로 매입하거나 신축하는 주택이 매각하는 기존 주택 가격보다 최고 110%를 넘으면 안 된다. 구체적으로 주택을 사고파는 시점에 따라 3가지 가격 상한선 규정이 적용된다.

-이사할 주택을 먼저 구입했거나 신축했을 경우 새 주택 매입가는 기존 주택 판매가의 100%를 넘으면 안 된다. 100% 이하는 물론 가능하다.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매각한 이후 1년 이내에 이사할 주택을 구입했거나 신축했을 경우 새 주택 매입가는 기존 주택 판매가의 105%를 넘으면 안 된다.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매각한 이후 2년 이내에 이사할 주택을 구입했거나 신축했을 경우 새 주택 매입가는 기존 주택 판매가의 110%를 넘으면 안 된다. 

특히 중요한 것은 카운티 재산세산정국(assessor)이 매각하고 매입한 주택의 가격을 ‘시세 가치’(market value) 기준에 부합하는지 심사를 한다는 것이다. 

재산세 산정국은 심사를 통해 판매가나 매입가가 ‘시세 가치’와 많이 차이가 있을 경우 재산세 이전을 불허할 수 있다. 이는 주택소유주들이 조항의 특혜를 받기위해 판매가와 매입가를 조작, 인위적으로 가격을 낮추는 단합 행위 등을 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새로 매입한 주택의 ‘매입가’가 100%, 105%, 110% 규정에 부합해도 실제 ‘시세 가치’가 이보다 훨씬 높을 경우 재산세 이전을 불허할 수 있는 것이다. 

■ 재산세 이전 신청 기한

이 조항의 혜택을 받으려면 기존 주택을 매각한 후 2년 이내에 새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해야 한다. 그러나 재산세 이전 신청의 경우 새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한 기간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신청을 접수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조항 및 신청

만약 기존 주택의 소유권이 여러 명으로 분산돼 있어도 재산세 이전 혜택은 1명만 신청해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존 주택을 자녀나 배우자에게 양도(gift)하고 재산세 이전 혜택을 신청할 수 없으며 기존 주택은 마켓에서 ‘시세 가치’에 부합하는 가격에 매각해야 한다.

재산세 이전 신청은 LA 카운티의 경우 재산세 산정국 웹사이트(https://assessor.lacounty.gov/)에서 신청양식(BOE-60-AH)를 다운로드 받아 신청하면 된다.

■ 2018년 11월 주민발의안 내용

현재 재산세 이전 조항의 경우 특정 11개 카운티에서만 재산세 이전이 가능하고 새로 사는 주택 가격의 상한선이 존재하며 평생 한 번밖에 사용할 수 없는 등 제약이 따른다.

이에 따라 가주부동산협회(CAR)를 중심으로 이같은 제한을 철폐하는 내용의 주민발의안(Property Tax Fairness Initiative)을 오는 11월 6일 선거에 상정한다는 목표로, 이에 필요한 58만5,407명을 훨씬 초과하는 100만명 서명을 확보한 상태이다. 

가주부동산협회는 오는 6월께 주 선거당국의 공식 확인절차를 앞두고 있지만 상정은 100% 확실시되며 상정이 되면 50% 이상의 찬성을 받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11월 선거에 상정될 주민발의안은 ▲평생 단 한번인 재산세 이전 혜택 제한을 철폐하고 ▲재산세 이전도 가주 내 모든 카운티로 확대하며 ▲새로 사는 주택이 매각한 주택보다 가격이 같은 수준(최고 110%) 이거나 낮아야 한다는 조항도 폐지되게 된다.

특히 주택가격 상한선 철폐조항이 도입되면 새로 사는 주택 가격이 파는 가격 보다 높을 경우에도 기존 재산세를 기준으로 차액에 대해 추가 재산세만 내면 된다. 반대로 사는 가격이 판 가격 보다 낮을 경우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되는 등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가주부동산협회는 현재 많은 연장자들이 재산세 폭등을 우려해 이사를 하지 못하고 있이 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조사에 따르면 가주에서 55세 이상 주택 소유주의 거의 4분의 3은 재산세 폭등을 우려해 2000년 이후 전혀 이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출처:미주 한국일보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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