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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렌트 인상률 '5%+물가'로 규제

뉴스타★ 2019. 9. 12. 02:31

가주 렌트 인상률 ‘5%+물가’로 규제

 

강력한 렌트 컨트롤 법안

상원 통과, 하원도 확실시...신축 15년 이내 건물 예외


렌트비 인상 상한선을 연 5%로 제한하는 강력한 렌트 규제 법안이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 주 상원은 10일 15년 이상 다세대 임대용 건물들의 렌트 인상률을 연 5% 이내로 제한하는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민주당이 강력히 지지하고 있어 주 하원 통과도 확실시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 전역에서 아파트 등 임대용 유닛에 건물주가 임대료를 급작스레 대폭 인상하는 것이 더 이상 어렵게 되는 강력한 ‘렌트 컨트롤’이 조만간 현실화될 전망이다.

 

이날 주 상원 본회의에서 25대10으로 통과한 ‘연간 렌트 인상률 상한선 도입 법안(AB 1482)‘은 렌트비 인상 상한선을 소비자 물가지수(CPI)와 연동해 건물주가 연간 5%+CPI를 초과해 렌트비를 급격히 인상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다만 건축한 지 15년이 되지 않았거나 임대용 단독 주택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의 평균 소비자 물가지수는 2.5% 수준이어서 이 법이 제정되면 캘리포니아 주 전역에서 연간 렌트비 최대 인상률은 7.5%를 넘기지 못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입자를 강제로 퇴거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도 이 법안에 포함되어 있다.

 

법안에 따르면, 세입자가 렌트비를 연체하거나 다른 세입자들에게 불쾌감을 야기하는 경우, 또는 세입자가 주거 공간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아니라면 건물주는 세입자를 강제 퇴거시킬 수 없다.

 

LA의 경우 이미 시 자체의 렌트 컨트롤 규정이 시행되고 있지만 지난 1978년 10월 1일 이후 지어진 주거시설의 경우 그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LA에서도 1978년부터 2004년 사이에 지어진 신축 주거시설 또한 렌트비 인상 관련 규제를 받게 된다.

 

애당초 이 법안은 ‘7%+물가지수(CPI)‘로 렌트비 인상 상한선을 규제했는데, 지난달 개빈 뉴섬 주지사의 요청에 따라 ‘5%+CPI’로 인상률이 더 낮춰졌다.

 

주 상원을 통과한 해당 법안은 주 하원과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다. 주 하원과 개빈 뉴섬 주지사 모두 법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법안이 주의회를 최종 통과하면 오는 2030년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LA를 비롯한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아파트 신축이 크게 감소하게 돼 장기적으로 렌트비를 인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출처: 미주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