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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 세입자 퇴거 금지 6월 말까지…SB 91 주 상하원 통과

뉴스타★ 2021. 2. 2. 05:17

건물주에 렌트비 80%

 

렌트 세입자 퇴거 금지 시한을 오는 6월 말로 연장하고 랜드로드에게는 팬데믹으로 못 받은 렌트비의 80%를 조건부로 지불하는 내용의 SB 91 법안이 지난달 28일 가주 상·하원을 통과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이 확실시되는 SB 91은 이달 말로 종료되는 AB 3088을 대체하게 된다. AB 3088은 지난해 9월 이후 렌트비의 최소 25% 이상만 내면 오는 1월 31일까지 퇴거시킬 수 없도록 했다.

 

가주 상원 예산위원장인 낸시 스키너 의원은 “팬데믹으로 고통받는 수백만 가주 주민들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세입자는 사는 집에서 쫓겨나지 않고, 랜드로드는 받지 못한 렌트비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랜드로드에 대한 체납 렌트비 지급은 지난해 말 발효된 연방 정부의 추가 경기부양법의 하나로 총 250억 달러의 재원 중 가주에는 최대 26억 달러가 배정된다. SB 91은 이에 대한 활용법을 담아 지난해 4월 20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코로나19 사태로 받지 못한 렌트비의 80%를 랜드로드에게 지불하는 식이다.

 

다만 랜드로드는 나머지 20%를 세입자에게 더는 요구하지 않고 탕감해 줘야 하는 조건이다. 탕감 기간은 재원 상황을 고려해 오는 6월 말까지로 연장될 수 있고 지원 대상은 지역 소득 중간값의 80% 미만인 세입자가 내지 못한 렌트비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모든 랜드로드가 SB 91에 신청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SB 91을 거부하는 랜드로드의 건물에 세 들어 사는 경우라면 이전과 마찬가지로 25% 이상의 렌트비만 내면 오는 6월 말까지 퇴거는 피할 수 있다.

 

[LA중앙일보] 발행 2021/02/01 경제 1면 류 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