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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스

[부동산 가이드] 리빙트러스트와 시니어

뉴스타★ 2022. 11. 18. 03:47

 
비용과 시간 걸리는 법원검증 피하고
 
소득세 절감할 수 있는 리빙트러스트
 
약 3년전쯤에 사별을 하신 손님께서 현재의 집을 팔고 다른집을 구입해 옮기시려고 연락을 주셨다. 하지만 현재의 집은 20년전 구입시 돌아가신 부인, 본인, 그리고 장녀 등 세사람이 타이틀에 조인트 텐던시로 돼있었다. 문제는 장녀는 집을 팔고 싶지가 않았고 부녀간의 사이가 원만치 않았다. 손님은 노년의 자신을 매일 챙겨주고 같이 사는 아주머니에게 집이라도 남겨주고 싶은 마음인데 자식은 연로한 아버지를 찾지도 거들지도 않으면서 재산만을 원하는 것이라 짐작되었다.
이 경우 본인이 열심이 일해 모은 재산에 자식의 이름을 타이틀에 넣었기 때문에 자식의 동의 없이는 본인의 의도대로 집을 팔아 노후에 마음대로 할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하지만 이집을 포함한 리빙트러스트를 본인의 뜻에 맞게 만들어 놓았다면 어려운 점이 없었을텐데 생각하니 아쉬움이 크다. 리빙트러스트의 장점을 열거해 보며 그것의 필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큰 틀에서 리빙트러스트는 본인이 생존시에 원하는 대로 자산을 관리 할 수 있고 사후에는 자신이 원하는대로 분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미국은 한국의 상속법과 많이 다른데 근본적으로 유언장이 있더라도 자산의 규모에 따라 주마다 차이는 있으나 캘리포니아인 경우 15만불 이상의 상속자산인 경우는 유산집행과정에 반드시 법원검증(probate) 과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리빙트러스트를 만들어 놓으면 법원검증 절차를 피할 수 있고, 본인의 뜻대로 주도적으로 사후에 유산상속의 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소득세의 경우도 구입 당시에 타이틀에 이름이 있는 사람은 오랜 세월 후의 집값 상승에 의한 매매차익으로 인해 소득세도 많은 금액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리빙트러스트에 신탁자(Trustor)의 사망후 자산을 취득하게 만들어 놓으면 스텝업(STEP UP) 룰을 적용하게 되므로 신탁자의 사망날이 구입일이 되면서 시세차액이 현저히 줄어 소득세의 감면을 크게 볼수 있게 된다.
 
셋째, 대리인을 정해 놓았기때문에 치매 혹은 정신질환으로 바른 판단이 힘들 경우에도 본인의 뜻대로 유산의 분배가 이루어 질 수 있다.
 
넷째, 캘리포니아에서는 사람이 평생 동안 메디캘(Medi-Cal) 혜택을 받은 경우 Medi-Cal 수혜자가 사망한 후 수혜자의 유산에서 상환을 요구하게된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주에서 2017년 법이 변경되어 취소 가능한 리빙트러스트에 있는 자산은 Medi-Cal 회수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다.
본인 혹은 배우자가 재혼을 한 경우라든지 자식들이 재혼을 한 경우 등 우리의 삶이 복잡할수록 리빙트러스트 내용도 복잡해질 수 밖에 없다. 개개인이 처한 상황은 다 다르다. 맞춤형 리빙트러스트가 유산상속 변호사의 도움으로 만들어져야 하는 이유다. 물론 간단한 경우는 적은 비용으로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만들수도 있겠다.
문의: (714)469-0049
좌쉬아 김 / 뉴스타부동산 가든그로브 명예부사장
출처 :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