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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와 인도 관리 책임은 누구?

뉴스타★ 2022. 12. 9. 05:06

가로수 관리 책임은 가로수가 도로에 인접한 개인 부동산 소유주와 시청 공동 책임이다.

주법과 시청 조례에서 이웃 소유주한테 인도 관리, 인도 인접 정원(parkway), 가로수 관리, 주차 시설, 인도 보행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부여할 수 있다. 가로수나 인도에 인접한 개인 소유주한테 관리 책임이 있을 때는 개인 소유주가 인도 결함을 검사할 의무가 있다.

가로수나 인도에 위험이 있다면 인접한 개인은 시청에 위험을 통고해 주어야 면책된다.

가로수 관리 책임은 인접한 부동산 소유주에게 있다는 법 사례 하나를 살펴보자.

G씨는 2000 년 5 월 산호세의 한 상가 앞 인도를 걸어가다가 인도 ’콘크리트를 뚫고서 올라온 가로수 뿌리에 걸려서 넘어졌다. G씨는 가로수 옆 이웃 사람과 시청을 상대로 소송을 했다. 법원은 시 조례를 근거로 인도 소유주인 시청과 인도 이웃 개인 소유주한테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인도가 위험한 상태인 때에는 이웃 부동산 소유주에게 책임 전가를 할 수 있다. ‘도로, 고속 도로법’에서도 인도에 인접한 이웃, 시청 또는 카운티에서 공공 도로 관리를 해야 된다. 인접한 소유주가 위험을 방치하면 안 된다. 인도에 인접한 소유주에게 관리를 요구한다.

인도 균열 사이 나무뿌리에 넘어져 부상한 사례도 있다. 롱비치시에서 보행자가 도로와 인도 사이에 정원(parkway)의 나무 뿌리가 인도로 솟아 나온 곳에서 넘어져 부상을 당했다. 행인은 시청과 인접한 부동산 주인 상대로 소송을 했다. 손상된 인도에 인접한 부동산 소유주가 잔디도 깎고, 가로수와 잔디에 물을 주면서 관리한 관리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인도에 인접한 개인 소유주한테는 보행자 부상 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시청이 도로 인근 정원 소유권자이다. 법에 의해서 인도에 인접한 소유주한테 인도와 도로변 정원 관리 책임이 있다. 하지만 인도에 인접 개인 소유주가 소유, 점유, 관리, 통제를 하지 않았고, 인도를 위험한 상태로 만들지 않은 이상 부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주법에서 인접한 인도 개인 소유주에게 관리 의무를 요구한 것은, 보행자를 위한 의무가 아니다.

인도 주변 정원 벽돌에 넘어져 부상을 당한 사례도 있다. 버클리에서 한 여성이 도로에 차를 세운 후 인도에 인접한 정원 벽돌 위에 발을 올려놓자 벽돌이 미끄러져 내리면서 부상을 당했다. 이 정원은 시청 소유이다. 피해자는 시청과 함께 도로변 정원에 인접한 소유주도 위험을 보호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면서 소송했다. 법원은 인접한 이웃은 도로 관리 책임이 없다고 했다. 주법에서 인접한 개인이 공공을 위해서 관리 책임이 있다고 말한 법조문의 뜻은 관리를 위한 재산세를 징수하겠다는 것이지 인접한 개인이 공공시설 관리 책임이 있다는 것이 아니다. 시 조례는 인도에서 부상당한 사람의 부상 책임까지 인도에 인접한 소유주한테 책임 전가를 하지 않았다.

인접해 있는 이웃 사람은 만약에 인도 위험을 알고 있었다면, 시청에 위험을 통고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이웃이 위험한 상태를 알고 있었을 때에는 시청에 통고해 주어야 된다.

이 사건에서는 위험한 상태를 몰랐을 때에는 책임이 없다. 단순히 이웃이 부동산을 관리해 주었다고 해서 이웃 부동산을 자기 마음 대로 운영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비록 이웃 소유주가 시청의 도로변 정원 땅에 채소를 심었더라도 이것은 운영에 속하지 않는다. 이웃이 시청 정원에 최저한의 관리를 했더라도 이웃한테 운영권이 없다.

이웃이 벽돌을 쌓아 만든 것도 아니며, 이웃이 시청 정원을 변형 시킨 것도 아니다. 단순한 관리자한테는 행인에 대한 부상책임이 없다. 이웃은 공공을 위해서 ‘선행’을 한 사람이다.
 
출처 :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