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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동산 칼럼]소송을 막는 방법

뉴스타★ 2023. 7. 7. 01:54

이상규 뉴스타부동산 발렌시아 명예부회장 

 

지난 2021년과 2022년 사이 부동산 관련 소송이 9% 늘었다. 

2023년에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주요 이유는 주택가격이 주춤해지자 바이어들이 셀러나 리스팅 에이전트에게 건물 하자나 집 관련 상태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것에 대해 소송을 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매매를 할 때 셀러와 바이어 간 각자의 이익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을 하게 된다. 

특히 계약과 고지에 대해 이견이나 이해 충돌이 생길 경우 소송으로 비화하기도 한다. 

이런 소송을 막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집을 내놓기 전에 셀러가 알아야 할 점을 짚어보자. 

 

첫째, 매물을 내놓기 전에 집의 문제가 될 만한 점을 미리 리스팅 에이전트에게 이야기를 해서 적절히 바이어에게 고지를 한다. 집의 상태를 셀러가 고지한 대로 바이어가 미리 알고 샀다면 향후 셀러에게 클레임을 걸 수 없다. 

 

특별히 지붕 누수나 산불 피해 같은 큰 문제점들은 제대로 고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집 보험을 통해 수리한 점이 있거나 퍼밋없이 수리 및 개축을 하였다면 고지를 꼭 해야 한다.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것도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고지를 하지 않았다가 추후 다른 경로로 바이어가 이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소송을 당할 위험이 높다. 즉,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축소하여 고지하는 것은 셀러와 바이어 모두에게 좋지 않다.

 

둘째, 인종, 피부색, 국적, 성별, 나이, 가족 관계 등 여러 이유로 차별을 하는 말을 하거나 문서로 표한다면 차별 금지법을 어겨 소송을 당할 수 있다. 그러므로 되도록이면 셀러와 바이어가 매매시 서로 만나거나 상의하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나도 모르게 갖고 있던 편견과 선입견으로 대화시 차별적 표현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말은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관점과 표현 수위로 인해 듣는 사람이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차별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한 분들은 직접 대화보다는 매매 도중 에이전트를 통해서 서로 소통할 것을 권한다. 

 

셋째, 매매 후 뿐만 아니라 매매 중에도 소송을 당할 수도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상호 계약 위반이다. 컨틴전시나 에스크로 종결 시점을 어겼거나 융자 문제로 에스크로가 지연되는 경우 셀러가 바이어를 소송하는 경우도 있다. 반면 셀러가 계약에 따라 고지해야 할 의무를 제때 하지 않거나 에스크로 후 이사 가지 않고 거주하는 것도 소송 대상이 된다. 

한편 에이전트가 고객을 위해 신의 성실의 의무(Fiduciary Duty)를 다하지 못했을 때, 즉 에이전트로서 당연히 해야 할 직무를 태만했을 때 고객으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 있다.    

 

넷째, 그외  프라퍼티 라인 분쟁, 매매시 양도해야 할 개인재산 등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소소한 것들로 인해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소한 것이더라도 간과하지 말고 담당 에이전트에게 미리 문의해서 문제를 파악하거나 정보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이 부동산 매매시 생길 수 있는 분쟁과 소송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소한 것도 그냥 넘어가지 말고 법적인 문제는 변호사와 상담하길 권한다.

 

문의 (818)439-8949

 

[출처 조선일보]

https://chosundaily.com/bbs/board.php?bo_table=hotclick&wr_id=14037&sca=%EB%B6%80%EB%8F%99%EC%82%B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