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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은퇴플랜의 방향은?

뉴스타★ 2023. 9. 9. 01:07

미국 은퇴플랜의 방향은?

 

미국은 1954년생 은퇴자들은 66세가 만기 은퇴연령이지만 이후 일년에 2개월씩 연장시켜 1962년생 이후 은퇴자들은 67세가 만기 은퇴 연령으로 소셜연금 혜택을 나이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다. 미국의 연금 개혁법인 시큐어 액트는 몇차례의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작년에 통과한 시큐어 액트 2.0법률 제정은 미국의 연금법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 보여준다. 법안 가지 변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예비 은퇴자들이 좀더 나은 결정을 하거나 다가올 변화에 대해 최소한 준비할 있을 것이다.

추가불입 규정은 50세이상의 예비 은퇴자들이 좀더 많은 금액을 불입 가능하도록 대부분 직장 은퇴플랜에서는 허락하고 있다. 올해 2023 기준으로 401(k) 403(b)플랜에서는 모든 직원들이 2 2,500달러까지 불입이 가능하고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있는데 50 이상의 예비 은퇴자들은 은퇴저축을 가속화할 있도록 7,500달러까지 추가 불입이 가능해서 최대 3만달러까지 불입가능하고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14 5,000달러 이상을 버는 직장인들은 추가불입 금액은 세금 공제 혜택을 받고 추가 불입액은 세후 불입금으로 Roth 구좌로 불입이 가능하다. Roth 계좌에서 인출은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은 금액이기 때문에 세금 없이 찾아 있는 이점이 있어서 많은 저축자들에 혜택이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일반적으로 Roth 계좌는 은퇴 수입이 높을거라 예상되는 젊은층에게 많이 권하는 수단이다. 현재 직장 은퇴플랜에서 제공하는 Roth option Roth IRA 구좌와는 달리 고소득자도 수입에 상관없이 불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직장인들이 많이 있다. 내년부터는 선택이 아니라 추가불입금액은 Roth 구좌로 불입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를 활용하면 은퇴 은퇴자금의 세금분산 효과를 누릴 있다.


하지만 직장 은퇴플랜에서 Roth option 제공하지 않으면 혜택을 누릴 없게 된다 세금공제 혜택이 없는 추가 불입금은 일부 직장인들에게는 은퇴저축을 통해 세금 공제를 최대화하려는 전략과 상이하기 때문에 저축의지를 감소시킬 여지도 충분히 있다. 수입이 14 5,000달러이상인 직장인들은 은퇴저축과 더불어 세금공제 혜택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인데 내년부터는 혜택이 줄어드는 것이다.

2025년부터는 60세에서 63세까지 좀더 추가 불입금을 직장 은퇴플랜에 가입이 가능하게 된다. 1 달러나 표준 추가 불입액의 150퍼센트보다 금액이 최대 금액이 된다. 1 달러는 매년 물가상승에 따라 기준액이 달라질 것이다. 64세에는 낮은 추가 불입금 제한이 다시 적용되게 된다. 고수입자들은 추가 불입금도 Roth option 불입해야 한다. 고수입자의 기준인 14 5,000달러 수입 제한선도 해마다 임금상승률에 따라 조정이 예정이다. 은퇴 막판에 추가 불입한도가 높아지면 이를 활용 가능한 직장인들에게는 혜택이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60세에 들어서면 수입이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기때문에 높아진 추가 불입액까지 불입이 가능한 직장인들은 생각보다 제한적일 있다. 은퇴 가까이에 추가 불입금을 저축하기위해 은퇴저축을 미루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좀더 일찍 적은 돈이라도 은퇴저축을 시작하는 이상의 좋은 은퇴자금 마련 전략은 없다.

다른 변화 하나는 회사에서 직장 은퇴플랜가입자에게 주는 매칭 펀드이다. 현재 회사에서 주는 매칭 펀드는 세금공제가 되는 계좌에 불입을 해주기 때문에 매칭펀드는 직원의 과세대상 수입으로 추가되지 않는다. 반면에 매칭 펀드가 Roth 계좌에 불입이 되면 직원의 과세대상 수입으로 간주된다. 조건은 모든 직장인이나 회사에게 강요되는 의무사항은 아니다.

위에 언급한 내년부터 변경되는 미국 은퇴법은Roth 계좌에 추가불입금을 넣도록 바뀌면서 세금공제 혜택은 줄이는 방행으로 진행되고 은퇴에 가까워지는 예비 은퇴자들은 많은 금액을 추가 불입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개인의 은퇴준비를 공적자원보다는 개인 스스로 준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변경되는 조건이 본인의 은퇴플랜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전문 재정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면서 변경되는 은퇴플랜에서 본인이 선택할 있는 최선의 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의 (949)812-9778  /  e-mail: mkang@apiis.com  / 

<강민희 아피스파이낸셜그룹 부사장>

·        출처 :  미주 한국일보 (9/8/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