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가격의 상승에 발맞춰 세금고지 가격(Tax Assessment Value) 또한 급격하게 상승하다보니 카운티에서 매년 고지되는 공시지가에 따라 메겨지는 재산세 또한 상승폭이 최근 많이 커져서 이 또한 주택을 소유한 많은 이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특히 지금처럼 고이자·고물가에서 뭐하나 가격이 오르지 않은 게 없다는 푸념이 나오는 상황에서 재산세마저 많이 오른 터라 많은 주택 소유주들의 불만이 커지는 게 사실이다.
오늘은 지면을 빌어 각 카운티마다 운용되는 재산세 면제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을 하고자 한다. 재산세 면제 프로그램(Property Tax Relief)은 특히 우리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페어팩스·라우든·프린스 윌리엄·몽고메리 카운티 등 거의 대다수의 지역에서 운용되고 있는데, 자격이 된다면 재산세를 면제 받아서 가계 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제한된 지면 관계로 해당 모든 카운티의 운용방식을 일일이 열거하지는 못하고 페어팩스 카운티를 기준으로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다른 카운티들 또한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각 카운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재산세 면제 프로그램은 일단 신청자가 나이가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에 한해서 매년 5월 1일 이전에 신청할 수 있다. 한번 자격이 얻어지면 계속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년 따로 신청을 해서 자격요건을 확인받아야 한다는 점 유의해야한다. 자격요건은 비단 나이뿐만 아니라 소득 및 자산에 대한 자격 제한이 있다.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순 자산(은행 잔고 및 타 부동산 소유 순가치)이 40만불 이하인 경우 연소득에 따라 재산세 면제 여부가 정해진다. 가구당 연소득이 9만불 이하인 경우에서부터 소득에 따라 재산세 면제가 차등 적용된다. 연소득이 9만불 이하 8만불 이상인 경우 재산세의 25%까지 감면 받을 수 있고, 7만불에서 8만불 사이의 경우 50%까지 감면대상이 되고 6만불에서 7만불 사이의 경우 75%까지 감면을 받게 되며, 6만불 이하인 경우는 100% 면제를 받게 된다.
따라서 65세 이상이면 본인의 소득과 자산을 점검해서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서 이러한 혜택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 한 가지 유의해야할 점이 여기서 소득제한은 나만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유한 주택의 주소를 기준으로 세금보고를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소득을 말한다. 따라서 만일 주택소유주인 자신의 연소득이 6만불 이하라서 자격 요건이 되지만 함께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가족이나 혹은 아래층에 세를 들어 사는 테넌트가 같은 주소로 세금보고를 한다면 이들의 세금보고상의 소득이 곧 나의 재산세 면제 자격심사에 합산으로 작용해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유의해야한다.
모든 게 다 올라도 너무 올랐다고 불평하곤 한다. 음식 값, 개스비, 그로서리 장을 보러가도 모든 게 다 너무 올랐다. 그럴수록 내가 잊고 지나칠 수 있는 혜택을 찾아서 절약할 수 있는 현명한 여러분들을 응원한다. 시니어나 장애인의 경우 이미 여러 분야에서 주어진 많은 혜택들을 놓치지 않고 찾아서 누릴 수 있기를 당부 드린다. 좋은 정보를 얻고 이를 토대로 발품팔면서 노력하는 행동이 고비용 시대를 지혜롭게 잘 이겨내는 한 방편이 될 것이기에….
[출처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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