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들 중 일부는 조기 은퇴 시 일을 하면 연금이 뺏기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으며, 소셜 연금을 받으려면 은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닌데, 조기 은퇴 후에도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일을 하더라도 연금이 영구적으로 뺏기지는 않는다.
62세에 조기 은퇴하는 경우, 연금은 줄어들 수 있지만 만기 은퇴 시에는 일을 하더라도 연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조기 은퇴자는 특정 수입 범위까지는 일정 금액을 공제 받게 되며, 만기 은퇴자는 일을 하더라도 연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은퇴 시기를 결정할 때 자신의 건강, 가족 상황, 경제력 등을 고려해야 하며, 은퇴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면 최대한 늦추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고 있다. 연금은 소득에 대한 세금이 발생하므로 다른 소득이 없을 때 받는 것이 이점이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출처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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