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한국 복수국적 신청 관련 법무부 입장 발표
법무부는 재외동포가 한국 복수국적을 신청할 때, 심사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한국에 계속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65세 이상 재외동포 등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한 사람은 한국에 계속 거주하지 않더라도 국적회복 허가를 받고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 국적회복 신고 시와 심사 결정 시에는 한국에 체류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복수국적 신청에서 허가가 나기까지는 통상 7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이 기간 동안 한국에 지속적으로 머물러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출처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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