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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스

세금 공제 가능한 재산세, 모기지 포인트

뉴스타★ 2024. 6. 21. 02:24

 

 

주택 구입 시 발생하는 클로징 비용 중 일부는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금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항목과 불가능한 항목입니다.

 

세금공제 가능한 클로징 비용

 

1. 재산세 (Property Tax): 재산세는 항상 세금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기지론을 신청할 때, 해당 주택이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의 일부를 선불로 마감일 전에 내야 합니다. 이는 렌더가 홈바이어를 위해 에스크로 어카운트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에스크로 어카운트에서는 홈오너가 일년치 재산세를 12로 나누어 매달 납부합니다.

 

2. 모기지 포인트 (Mortgage Points): 모기지 포인트를 구입하면 세금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바이어들은 이자율을 낮추기 위해 포인트를 구매하며, 1포인트는 모기지론 금액의 1%입니다. 예를 들어, 20만 달러의 론을 얻는다면 1포인트는 2000달러입니다. 1포인트는 이자율을 0.25%p 떨어뜨립니다. 포인트를 구입하면 융자 상환기간 동안 이자를 절약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금공제 불가능한 클로징 비용

 

1. 법적 수수료 (Legal Fees)

2. 레코딩 수수료 (Recording Fees)

3. 타이틀 보험료 (Title Insurance)

4. 크레딧 조회 수수료 (Credit Report Fees)

 

추가 정보

 

세금공제 (Tax Deduction): 세금공제는 연방정부에 세금보고를 할 때 과세소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과세소득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내야 할 세금도 낮아집니다. 홈오너의 경우, 모기지 페이먼트의 일부로 내는 이자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본소득세 면제: 결혼한 부부가 집을 팔 때, 수익금 50만 달러까지는 자본소득세를 면제받습니다. 싱글인 경우, 수익금 25만 달러까지 자본소득세를 면제받습니다.

 

<출처 - 조선일보LA 6/20/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