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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 새 규정 시행, 부동산 중개수수료 변화로 주택시장 영향 예상"

뉴스타★ 2024. 8. 13. 01:43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의 새로운 부동산 거래 중개수수료 규정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는 판매자가 부담하던 중개수수료가 소비자 소송 결과로 인해 변경된 것인데, 이로 인해 주택 가격이 소폭 하락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NAR의 새로운 규정에 따라 앞으로는 리스팅 에이전트가 구매자 측 에이전트에게 제공되는 수수료율을 공개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주택 판매자와 구매자가 각각 자신의 에이전트와 중개수수료를 협상해 결정해야 합니다.

 

남가주한인부동산협회(KREBA)는 새 규정이 부동산 중개업자들에게 더 큰 책임 면제를 제공하며, 소비자들에게 중개수수료 협상의 권리를 확장시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규정이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처 한국일보]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40811/1525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