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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스

옆 유닛 담배 냄새로 고통받는다면… 슬기로운 대처 요령

Newstar Story 2025. 5. 16. 03:31

뉴욕시의 한 세입자가 금연 아파트임에도 담배와 마리화나 냄새로 고통받은 사례를 통해, 이웃의 흡연 피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살펴볼 수 있다. 아파트와 콘도 등 공동주택의 경우, 대부분 금연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는 '공동생활 방해행위(Nuisance)'로 간주되어 법적 대응의 근거가 될 수 있다. 흡연 행위는 담배와 마리화나 모두 포함되며, 의료용이라 해도 예외로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임대 계약서와 주택 관리 규정을 확인하고, 연기 발생 위치와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직접 대면 대신 다른 피해 주민들과 연대해 관리 사무소나 건물주에게 민원을 제기하면 더 효과적이다. 정식 민원 후에는 관리 측이 전 입주자에게 공지하거나 해당 유닛에 주의 요청을 할 수 있으며, 흡연 금지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악취 유발 행위’ 조항을 활용할 수도 있다.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건물이 연방 보증 대출로 구매된 경우를 확인해 연방법 위반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소송을 고려할 수 있다. 단,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수 주민과의 공동 대응이 현실적이다.

앞으로 새 아파트를 찾는다면 계약 전 금연 규정 유무와 관리 규정의 실제 집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누런 천장, 담배 냄새 등의 흡연 흔적이 있는 건물은 피하는 것이 좋다. 이는 실내 공기질뿐 아니라 건강에도 장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출처 한국일보

http://www.koreatimes.com/article/1564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