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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스

“세입자 퇴거 통지, 한국어로도 제공해야”

Newstar Story 2025. 5. 21. 03:05

캘리포니아주에서 퇴거 통지 등 임대 관련 문서를 영어 외에 한국어 등 소수계 언어로도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법안 AB-863은 애쉬 칼라 주 하원의원이 발의해 최근 하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했으며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통과 시 상원으로 넘어간다.

법안에 따르면, 리스 계약이 스페인어, 중국어, 타갈로그어, 베트남어, 한국어 등으로 협의되었거나 세입자가 해당 언어가 주 언어임을 사전에 알린 경우, 임대주는 퇴거 통지서와 소장 등을 영어뿐 아니라 그 언어로도 제공해야 한다. 번역본이 법원 웹사이트에 있다면 소환장 역시 번역 제공이 의무화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는 퇴거 소송에서 이를 방어 사유로 삼을 수 있다.

이 법안은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한인을 포함한 아시아계 세입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임대인이 사전 협의 사실을 부인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출처 한국일보

http://www.koreatimes.com/article/1565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