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에서 퇴거 통지 등 임대 관련 문서를 영어 외에 한국어 등 소수계 언어로도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법안 AB-863은 애쉬 칼라 주 하원의원이 발의해 최근 하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했으며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통과 시 상원으로 넘어간다.
법안에 따르면, 리스 계약이 스페인어, 중국어, 타갈로그어, 베트남어, 한국어 등으로 협의되었거나 세입자가 해당 언어가 주 언어임을 사전에 알린 경우, 임대주는 퇴거 통지서와 소장 등을 영어뿐 아니라 그 언어로도 제공해야 한다. 번역본이 법원 웹사이트에 있다면 소환장 역시 번역 제공이 의무화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는 퇴거 소송에서 이를 방어 사유로 삼을 수 있다.
이 법안은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한인을 포함한 아시아계 세입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임대인이 사전 협의 사실을 부인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출처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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