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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의회, 불법 주택공유 서비스 단속 강화 추진

LA시의회, 불법 주택공유 서비스 단속 강화 추진 LA시의회가 시내에서 운영 중인 불법 주택공유 서비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18일 열린 본회의에서 참석한 시의원들의 만장일치(12대 0)로 단속 부처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규모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시의회는 주민들이 불법 주택공유 서비스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개인의 행동 권리(Private Right of Action)’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는 주민들이 직접 불법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치다. 이번 단속 강화 조치는 2019년에 통과된 ‘홈 셰어링 조례안(Home Sharing Ordinance)’을 기반으로 하며, 합법적인 주택공유 서비스 업체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

미국 뉴스 2025.03.20

산불 피해 주택 부지, 부동산 시장에 대거 등장

산불 피해 주택 부지, 부동산 시장에 대거 등장 최근 퍼시픽 팰리세이즈와 알타데나 지역에서 산불 피해를 입은 주택 부지가 대거 매물로 등장하며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LA타임스는 12일 보도를 통해 이번 산불로 인해 12,000채 이상의 주택이 전소되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었으며, 피해를 입은 부지의 매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재건축 부담에 매각 선택하는 소유주들 산불 발생 후 두 달이 지난 현재, 많은 부동산 소유주들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재건축을 포기하고 매각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알타데나 지역에서는 1월 말 첫 매물이 등장한 이후 지속적으로 매물이 증가하고 있으며, 퍼시픽 팰리세이즈에서도 마찬가지로 많은 부지가 시장에 나왔다. 부동산 플랫폼 질로우..

미국 뉴스 2025.03.14

캘리포니아, 테넌트 대상 각종 수수료 폐지… 4월부터 시행

캘리포니아, 테넌트 대상 각종 수수료 폐지… 4월부터 시행캘리포니아에서 임대 계약과 관련해 테넌트(세입자)에게 부과되던 각종 수수료가 다음 달부터 금지된다. ■ 랜드로드가 부과하던 수수료 사라진다4월부터 시행되는 새 법규에 따르면, 랜드로드(집주인)나 리스 에이전트(임대 중개인)는 임대 계약 종료 통지 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다. 또한, 테넌트가 렌트비나 보증금(시큐리티 디파짓)을 수표로 지불할 경우 부과되던 수수료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 보증금 상한제 도입… 한 달치 렌트비 초과 금지새 법안은 테넌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포함하고 있다. 랜드로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한 달치 렌트비를 초과하는 시큐리티 디파짓을 요구할 수 없으며, 군인 테넌트에게 예외적으로 초과 보증금을 요..

미국 뉴스 2025.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