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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못 채우고 60세 된 경우, 일시금 반환시효 10년으로

▶ 이민·국적상실 경우, 기존대로 5년 시효 국적 상실이나 국외 이주로 인해 한국에서 납입하던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반환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보를 잘 몰라 혜택을 보지 못하는 한인들이 많은 가운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권 소멸시효가 5년에서 10년..

미국 뉴스 2018.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