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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 소식

집 보험의 종류....

뉴스타★ 2010. 6. 8. 05:22

 
뉴스타 보험  2010-06-04 11:45:21, 조회 : 63

뉴스타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 보험에서 인사드립니다.

지난 3주간 뉴스타 부동산 사무실을 찾아뵙고 짧게나마 주택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직 방문하지 못한 사무실들은 조만간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선생님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해서 집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보험에도 형태에 따라 여러종류가 있습니다.

1.        개인주택 (Homeowners Policy) - 집을 산 사람이 실제 거주하면서 드는 보험입니다. 건물자체부터 그외 다른 구조물들, Personal Property, 재해시 지출경비, Liability, 그리고 손님에 대한 의료비…..모두가 커버되는 보험입니다. 보통 많은분들이 알고 있는 보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2.        HO6 -  콘도, 타운하우스 보험
Personal Property, 재해시 지출경비, Liability, 그리고 손님에 대한 의료비를 커버합니다. 보통은 건물과 그외 다른 구조물들은 Association 보험에서 커버하므로 제외 되나 요즈음은 렌더들이 약 15%~20%정도의 Dwelling을 커버하는 보험을 요구합니다. 예전엔 콘도나 타운하우스 매매시에 모기지 렌더가 특별히 요구하는 보험은 아니었으나 근래에는 많은 렌더들이 이 보험을 요구합니다. 이와 같은 보험을 "HO6"라고 부르는데 이 경우엔 건물보험 보상 조건이 없기 때문에 보험료가 개인주택보험보다 저렴합니다..

3.        Renter’s Policy – 집 주인이 아닌, 세 들어사는 분 으로써 Personal Property, 재해시 지출경비, Liability, 그리고 손님에 대한 의료비를 커버합니다. 건물과 그외 다른 구조물들은 집 주인의 소유임으로 제외 됩니다.
  
4.        Dwelling – 집 주인이 Rent준 경우에 드는 보험입니다. 거주하시는 주택외에 렌트를 주시는 주택에 해당되는 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건물과 그외 다른 구조물들만 Cover됩니다. 단, 보험회사에 따라 재해시 지출경비, Liability, 그리고 손님에 대한 의료비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읍니다. 위에 설명드린 < Renter’s Policy> 에서 제외된 Coverage를  보충하는 보험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이 보험을 드실경우에는 렌트들어 오는 사람에게 Renter's 보험을 들게 하시는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외 다른 형태의 집보험들도 있으나 위의 4가지가 보편적으로 들어지는 보험입니다.  

그리고 집보험과 함께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경우 자동차 보험에서 평균 10% 그리고 집 보험에서 20% 정도를 추가 할인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일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하여 몇자 적어보았습니다.
궁금하신점이나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뉴스타 보험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뉴스타 보험
Tel: (562) 924-1158
E-mail: insurance@newstarrealt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