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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재외국민선거 차분히 다시 따져보자.

뉴스타★ 2012. 2. 15. 04:21

재외 국민 선거의 저조한 참여율은 일찌감치 예상했던 것이다.

중앙선거 관리위에 따르면 107 개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유권자

223만3,000 여명중 이번 총선 등록자는 고작  5 %  남짓한 

12만4,000여명으로 집계됐다. 수십년 동안 재외동포들이 숙원으로

제기해 온 과정에 비속어 너무도 초라한 결과다. 이 정도라면 등록자

전원이 투표를 한다해도 대표성을 논하긴 어렵다.

물론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2009년 공직선거법 개정후

첫 선거인 만큼 더 지켜봐야 하지만, 당장 드러난 문제점들은 간단치 않다.

흔히 지적되는 것이 까다로운 절차다.

등록과 투표 모두 공관을 찾아 직접 하게 돼 있고, 등록기간도 3개월로 짧아

참여가 쉽지 않다. 일각에서 대안으로 제기하는 우편 투표 전자 투표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른 직접선거 원칙을 훼손할 수 있어 논의할 만한

방안은 아니다. 등록,투표처 확대 방안도 비용상 현실성이 떨어진다.

현방식으로도 재외국민 선거비용이 200 억원이 넘는다.

다만 등록기간을 늘리고 우편 등록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만하다.

가장 고민해야 하는건 투표 대상자 문제다.

이번에도 유학생과 상사 주재원 등 국외부재자를 제외한 영주권자 등

순수한 의미의 재외선거인 등록률은 겨우 2.2 %에 그쳤다.

교민사회의 분열등 다른 부정적 측면을 떠나 영주권자 투표권은 원론 차원에서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납세,병역 의무와 참정권리 사이의 괴리외에, 무엇보다 선출행위와 선출된 대표자의

정치 행위 간에 별 상관관계가 없다는 점이 고려대상이다.

즉, 영주권자의 삶에 영향을 내치는 것은 거주지의 정치적 결정이라는 점이다.

이는 자칫 재외동포의 유대감과 모국에 대한 헌신적 정서를 건드릴 수 있는

민감한 문제이긴 하나 투표권의 원래 의미에 비춰 볼때 충분히 재검토 할 만한 것이다.

재외 국민 투표권에 대한 입장은 사실상 정파적 유,불리 판단에 의해 여러 차례 달라졌지만,

현재의 판단도 상황에 따라 바뀐 바 있어 재논의가 크게 무리한 것만은 아니다.

물론 연말 대선까지 지켜본 다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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