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스타부동산

뉴스타부동산은 신뢰와 역사를 자랑하는 한인 최대의 부동산 회사입니다.

당신의 꿈꾸던 집 미국 뉴스타부동산에서 열어드립니다. 자세히보기

미국 뉴스

숏세일 주택 '면세 혜택' 올 연말까지...

뉴스타★ 2012. 5. 4. 03:05

숏세일로 집을 처분한 일부 주택 소유주에 대한 면세 혜택이 올 연말로 종료된다.이에 따라

숏세일을 고민하는 한인 주택 소유주들이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늦지 않게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연방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올 연말까지 숏세일을 한 주택 소유주들에게

세금을 면제해 주고 있다.이는 지난 2010년 4월5일부터 시행된 연방정부의 주택 보조 프로그램(HAFA)에

포함된 숏세일 지원 프로그램이다.그간 연방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과 프로그램(HAMP)을 내놓았지만,

그 실효성이 크지 않아 다시 숏세일로 눈을 돌리는 한인들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HAFA숏세일 프로그램은 일단 HAMP를 신청한뒤 거절돼야 수혜대상이 된다.올 연말전에 숏세일 거래가 완료되야 하니 늦어도 6월에는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HAFA숏세일을 하면 2차융자의 부족분까지 정리가 되며

$3,000의 이사비용도 받을 수 있다.이 혜택은 숏세일 주택이 자신의 주거지일 경우에만 해당한다.

면세혜택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지만,현재로선 올해를 넘기면 세금 부담이 생기는 만큼 신중하게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숏세일을 통해 집을 처분하면,융자은행은 주택 소유주에게 채무가 탕감 됐다는 내용의 1099-c

양식을 발송한다.이를 근거로 세금보고를 하게 되는데,이 서류가 아예 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어차피 세금을 면제해 준다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IRS에 정확히 신고를 해야 한다.단,숏세일때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는 융자금보다 주택가격이 낮은 깡톤주택을 가진 주택 소유주는 숏세일을 통해 현재 시가로 매각하는 대신 채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하지만 세법상 융자 잔액보다 주택매각 가격이 낮을때 그 차액은

주택소유주에게는 금전적 이득으로 간주돼 그에대한 소득세를 내야 한다.

연방정부는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이에대한 세금을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면제 해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