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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스

[부동산 가이드] 주거용 부속건물 건립 규정

뉴스타★ 2017. 10. 5. 00:47

앰버 서 / 뉴스타부동산 에이전트


단독주택의 절반 이하로 1200 sq ft까지

주택과 도로 사이 언덕 등 건축 안 돼 


손님들과 집을 보러 다니면 쉽게 무허가 별채를 볼 수 있었다. 셀러가 비교적 저렴한 렌트비를 받고 가계에 약간의 보탬이 될 요량으로 지은 이 무허가 건물이 때로는 바이어가 생각 없이 샀다가 시 당국으로부터 노티스를 받거나 조사 대상이 되어 벌금을 물고 허물어야 하는 사태까지 가서 분쟁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별채 건립 자체가 불법은 아니었고 카운티 정부 또한 오래 전부터 이를 허용해 왔지만 종전까지 별채 건립은 단독주택 조닝에 속한 넓은 부지를 지닌 주택이어야 하고 주차 셋백 크기제한 등의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쉽게 합법화할 엄두를 내기 어려웠다


지난 몇 년간 렌트비는 천정부지로 올라 서민의 가계 규모에 맞는 아파트나 주택공급 부족이 심화돼 이를 타개할 효과적 대안으로 주거용 부속건물 건립 관련 규정 완화에 나서는 도시가 늘고 있다. 이렇게 여러 도시가 규정 완화에 나서는 것은 별채 건립을 통해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지난해 가주 당국이 관련 규정을 완화한 것을 계기로 올해 들어 LA를 비롯하여 여러 도시들이 별채나 게스트하우스 건립이 보다 용이하도록 조례를 변경했다. 


그 내용을 보면 종전 640스퀘어피트였던 별채의 규모를 기존 단독주택 크기의 절반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 1200스퀘어피트까지 확대했다. 


그리고 조닝이 주거용이거나 농업용이면 기존 단독주택과 분리되어 매매 되지 않는 한 허용된다. 가장 관건이었던 주차공간 확보 규정도 별채 건립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대폭 완화되어 이중주차를 허용하며 심지어 주차공간이 없더라도 주위 0.5마일 이내에 버스 승강장 지하철 역 같은 대중 교통수단이 있다면 허용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물론 건강상 화재 대비 안전을 이유로 지켜야할 기본적인 규제도 있고 원천적으로 언덕 지역은 해당 되지 않는다. 


또한 기존 단독주택과 도로 사이에 별채를 건립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다가구 주택은 거주와 일정 수입을 보장하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그 수요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최근 들어 벌어 들이는 수입에 비례하여 그 매매가격이 가파르게 올랐다. 


이런 상황에서 별채 건립 규정 완화를 이용하여 현재 내가 가진 단독주택에 합법적인 별채나 게스트하우스를 건립한다면 주거공간 확대를 통한 주택 가치 상승 효과를 누리는 동시에 렌트를 통한 수입 증대란 이익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별채가 현재 기존 시장 렌트비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된다면 저소득층 가구 학생 노년층 같은 세입자에게는 렌트비 부담 경감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어 사회 안정화에까지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가주 주택 커뮤니티개발국에 의하면 가주의 세입자 가구 중 약 300만 가구가 수입의 30% 이상을 약 150만 가구가 수입의 절반 이상을 렌트비로 지불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조건이 의.식.주 인데 수입의 대부분으로 기본 생활만 영위하는데 쓰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고 본다. 사회적 진화를 위해서도 이런 별채 완화 규정은 다수가 반길 일이고 좀더 규제가 완화되어 많은 사람이 안정된 삶을 누리게 되길 기대한다. 


▶문의:(213)377-4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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