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너편 차량도 정차해야 하는 규정 몰라
▶ 가든그로브 집중단속 위반자 12명 적발
한 운전자가 정차해 있는 스쿨버스 옆을 지나가고 있다. 이 운전자는 잠시후 교통경찰 에 의해 적발되어 티켓을 받았다. <가든그로브 경찰국>
“스쿨 버스가 정차 했을 때 지나가는 차는 반드시 스탑해야 합니다”가든그로브 경찰국은 교통 사고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백 투 스쿨’ 시즌을 맞이해서 지난달 8일 시내 스쿨 버스 정차 구간에서 위반자들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서 12명을 적발해 티켓을 발부했다.
‘가주 교통 안전국’의 지원을 받아서 실시된 이번 단속은 스쿨 버스가 학생들을 태우거나 내려 주면서 빨간불을 깜빡이고 ‘스탑’ 사인이 나왔을 때 운전자들은 반드시 정차를 해야 한다는 것을 계몽시키기 위해서 마련한 것이다.
가든그로브 경찰국의 ‘교통 사고 팀’의 토마스 캠스 경관은 “학교 버스가 정차하는 곳에서 아동들과 학부모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번 단속을 벌였다”며 “스탑 사인을 무시하고 지나가는 운전자들을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쿨 버스가 정차 했을 경우에 건너편 도로를 지나가는 운전자들도 차를 세워야 한다. 단지 도로중간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으면 정차할 필요가 없다. 오렌지 교통 위반자 학교(대표 피터 김)의 제이 양 씨는 “도로에 중간 분리대가 없을 경우에 스쿨 버스가 정차한 건너편 차도 정차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한인들도 있다”며 “이 사실을 몰라서 교통 위반을 해서 티켓을 받는 케이스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제이 양 씨에 따르면 스쿨 버스 정차 위반 티켓을 받은 운전자는 벌점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하루 운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양 씨는 또 가든그로브 시에는 신호등 빨간불 감시 카메라가 작동하기 때문에 신호 위반으로 티켓을 발부 받는 한인들도 종종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가든그로브 경찰국은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700달러 벌금 티켓을 발부했다. (714)741-5760
출처 : 한국일보 <문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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