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들의 카드 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됐던 대형 체인점 ‘타켓’ 해킹 사태에서부터 최근 드러난 고급 백화점 삭스 피프스 애비뉴 해킹 사건(본보 2일자 보도)에 이르기까지 해킹 등을 통해 미국내 소비자들의 이름과 주소, 크레딧카드 번호 등 개인 정보들이 유출돼 온라인 암시장에서 공공연하게 팔리고 있어 이같은 신분 및 개인정보 도용 피해에 한인들도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특히 이렇게 해킹을 통해 유출된 개인 정보들은 암시장에서 헐값에 거래된 뒤 구입자가 이를 이용해 가짜 크레딧 또는 데빗 카드를 만들거나 타인의 은행 계좌에 소액 결제를 청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은밀히 돈을 빼내가고 있어 알게 모르게 피해를 입는 한인들이 갈수록 늘고 있는 실정이다.
평소 메일로 오는 은행 스테이트먼트를 잘 확인하지 않는 한인 이모씨는 최근 우연히 데빗 카드 거래 내역을 살피다 사용하지도 않은 5~10달러 안팎의 소액이 여러 차례 계좌에서 빠져나간 것을 발견했다. 이에 해당 은행에 연락해 알아보니 유출된 이씨의 카드 정보로 누군가가 복제 카드를 만들어 타주 지역에서 이를 소액으로 사용한 것이다.
이씨는 “온라인 뱅킹으로 내역을 확인하는 게 익숙치 않아 평소 스테이트먼트를 잘 보지 않아왔는데 이런 피해를 당했다”며 “다행이 액수가 작고 은행에서 보상 절차가 있다고 하지만 자칫 큰 피해를 당할 뻔 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온라인 샤핑과 스마트폰이 일상화됨에 따라 개인정보나 카드 정보 해킹 피해가 점차 기승을 부리며 한인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지만, 부주의로 인해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전문가들은 온라인 결제, 백화점이나 주유소에서 사용하는 카드 해킹 등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현명한 방법은 가능한 자신의 은행 및 카드 거래내역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연방 규정에 따르면 분실 또는 도난으로 부정사용 금액(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발생한 경우, 그 거래내역이 포함된 명세서가 발송된 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은행 측에 신고하면 사용하지 않은 금액 전액을 보상 받을 수 있다.
한 한인 은행 관계자는 “60일 이내에 피해사실을 신고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면 경우에 따라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각종 피해를 입을 경우 사실을 인지한 뒤 즉시 은행이나 카드사에 신고할 경우 전액 보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출처:미주 한국일보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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