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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마감 11월 1일…2% 이상 올랐으면 이의신청

뉴스타★ 2019. 10. 24. 03:41

2019/20 회계연도 1차분

12월 10일까진 벌금 면해

온라인으로도 납부 가능


2019~2020 회계연도의 1차분 재산세 마감일이 다음 달 1일로 다가왔다.


만약 12월 10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세금 체납이 돼 과태료와 이자가 붙게 된다. 만약 재산세가 최대 인상 폭인 2% 넘게 올랐거나 본인 집값이 산정가보다 낮다고 판단되면 이의신청 절차를 밟으면 된다.


◆재산세 통지


LA카운티 산정국은 지난 6월경 재산세 가치에 변화가 없는 주택소유주들에겐 '2019년 재산세 산정가치통지서'(Notice of Review of 2019 Assessed Value)를 보냈다. 지난해보다 주택가치가 오른 집주인들에겐 2019년 재산세 산정가치 변경통지서(Notice of 2019 Assessed Value Change)를 발송했다.


◆재산세 인상


일반적으로 재산세 인상 폭은 주민발의안(Prop.13)에 따라 연 2%를 넘을 수 없다.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주택 가치를 삭감 받은 주택소유주들은 이후 2%보다 훨씬 큰 폭으로 재산세가 오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해 최근 주택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거나 주택 증·개축을 했다면 이보다 더 오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앞에서 언급한 일이 없었다면 일반적으로 재산세 인상 폭은 연 2%에 묶인다는 것이다.


◆이의신청


재산세 인상 폭이 2%를 넘었거나 본인 판단에 올 1월 1일 집값이 통지서의 산정가보다 낮다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된다. 우선 LA카운티 재산세 산정국 웹사이트(assessor.lacounty.gov)에 접속하면 11월 말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올해는 30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12월 2일(월요일)까지 서류(Decline-in-Value Application)를 접수하면 된다. 올 1월 1일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주변에서 팔린 주택 기록 등을 보유하고 있으면 좋다는 게 부동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의신청을 할 때는 일단 10월에 받은 재산세 납부 통지서에 적혀 있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일부 주택소유주는 이의신청 중에는 재산세를 내지 않고 미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재산세가 연체돼 과태료에다 이자까지 물 수 있다. 재산세가 새로 산정되면 2~3개월 지나서 재산세를 환불 받게 되니 세금은 먼저 납부하는 게 좋다.


◆납부 기일


2019~2020년 회계연도 1차분 재산세 납부일은 11월 1일이지만 12월 10일까지 세금 연체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따라서 12월 10일(오후 5시)까지 세금을 내면 1차분 재산세의 10%나 되는 과태료는 물지 않는다. 우편으로 체크를 보낼 경우 12월 10일자 소인까지 유효하다.


만약 우편으로 보낼 시간이 없을 경우 온라인이나 직접 해당 카운티 재산세 산정국을 방문해 납부해도 된다. LA카운티 재산세 산정국은 LA다운타운(225 N. Hill St. 1st Floor Lobby, LA)에 있다.


온라인 납부시 재산세 고지서에 적혀있는 PIN넘버를 입력해야 하며 비자·마스터 등 크레딧 카드나 데빗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하다. 또한 전화로도 납부를 할 수 있다. 단 크레딧카드 이용시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한편, 2차분 재산세 납부일은 2020년 2월 1일이며 체납 유예일은 4월 10일까지다.


<진성철 기자>

[LA중앙일보] 발행 2019/10/23  1면